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주식회사 ○○○상사의 주식 1,885주를 청구외 ○○○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139 선고일 1991-12-24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용산구 OOOO가 O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인 OOO 소유주식 1,88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88년도중에 청구인명의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1.5.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증여세 39,166,070원 및 동 방위세 6,527,6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9 심사청구를 거쳐 91.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지 아니하며 홀로된 며느리인 청구외 OOO가 자기소유지분인 쟁점주식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양 단순히 기록만 한 것인데 이를 증여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설령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 이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91.3월 법인세 신고시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으로 신고한 후인 91.5.16자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환원함에 있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과세 전에 원상회복하였으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상사의 주식 1,885주를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의 주식 1,885주를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고, 단지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하였다가 이 건 증여세 부과전에 OOO명의로 환원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88.1.1-12.31 사업년도분)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연서 날인한 확인서를 보면, 주주인 OOO(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임)는 청구인에게 88년도중 주식회사 OO상사의 주식 1,885주(액면가액: 10,000원)를 매매거래함이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환원함에 있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