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독립적 생활가족에 합산과세함은 부당함
[요지] 독립적 생활가족에 합산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1.4.1 청구인에게 부과한 85년귀속 종합소득세 1,166,400원 및 동 방위세 116,640원, 86년귀속 종 합소득세 13,394,790원 및 동 방위세 2,717,040원, 87년귀속 종합소득세 11,910,210원 및 동 방위세 2,382,040원, 88년귀 속 종합소득세 15,000,570원 및 동 방위세 3,000,110원, 89 년귀속 종합소득세 25,069,010원 및 동 방위세 5,013,800원, 90년귀속 종합소득세 33,105,920원 및 동 방위세 6,621,180 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외 OOO을 85년부터 자산소득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외 OOO은 89년부 터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OOO, 제 OOO, 동 OOO, 매 OOO 등(이하 “청구인 형제등”이라 한다)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52평)등 6개부동산을 80년이래 임대해온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거 청구인과 청구인 형제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불구하고 실제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에서 동거하는 것으로 보아 85년이후 청구인 형제등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85년귀속 종합소득세 1,166,400원 및 동 방위세 116,640원, 86년귀속 종합소득세 13,394,790원 및 동 방위세 2,717,040원, 87년귀속 종합소득세 11,910,210원 및 동 방위세 2,382,040원, 88년귀속 종합소득세 15,000,570원 및 동 방위세 3,000,110원, 89년귀속 종합소득세 25,069,010원 및 동 방위세 5,013,800원, 90년귀속 종합소득세 33,105,920원 및 동 방위세 6,621,180원을 91.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31 심사청구를 거쳐 91.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소득자중 청구외 OOO과 동 OOO은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먼저 청구외 OOO의 경우는 83.1.31 부터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도시가스요금영수증(83.1), 전화번호부(542-OOOO), 동 아파트 임대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입증되고, 83.9 부터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토플시험응시수험표 및 국비유학생합격통지서의 우편물에 의해 입증되며 청구외 OOO의 주소지가 청구인과 동일한 것은 외국유학을 가면서(85.8.22) 주민등록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두고 간 것이고 이같은 사실은 여권 및 재외국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다음으로, 청구외 OOO의 경우는 결혼(88.10.30)후부터 분리거주한 사실이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 OOOO의 임대사실확인서 및 현재 거주(89.5.20 이후 거주)하는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의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86.10. 이후 OOOOOO연구원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이래 독립적인 생활을 해 왔으므로, 청구외 OOO 및 동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은 83.1.31 이후 세대분리하여 별도 거주하다가 현재는 일시 퇴거하여 해외유학중이고 OOO은 88.10.30 이후 세대분리하여 별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및 동 OOO이 별도 세대구성하여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인 청구외 OOO 및 동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형제 등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자산소득합산대상 가족중 청구외 OOO은 83년부터 청구인과 독립된 생활을 하여 왔으며 청구외 OOO은 88년부터 청구인과 독립된 생활을 해 왔는데 이같은 사실은 제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들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이 건 자산소득합산과세하기 이전인 83.1.31 부터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에서 거주해 온 사실이 도시가스영수증, 전화번호부, 전화원부, 아파트임대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83.9.2 부터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에서 거주해 온 사실이 84.4.13 및 85.5.12 의 토플시험응시수험표, 국비유학생합격통지 우편물, 전화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85.8.22 이후 미국에 유학을 위해 출국한 상태에 있음이 여권사본 및 재외국민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85년이후 청구외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외 OOO은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88.10.30 부터 청구인과 독립적인 생활을 해 왔다는 주장이지만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는 아파트임대인의 사실확인서 및 아파트전세계약서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주장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외 OOO은 89.1.5 결혼하였고, 86.10.1 부터 OOOOOO연구원에 근무해왔으며, 89.5.22 부터는 주민등록상으로도 청구인과 독립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89년이후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합산과세 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85년 이후 부동산임대소득을 모두 청구인에게 합산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