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가증권잔고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는 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자금의 원천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는 타당함
[요지] 유가증권잔고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는 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자금의 원천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별첨 청구인들이 87년부터 89년사이에 별첨과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어 청구인들의 자력취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 즉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의 모 OOO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들에게 88년귀속 및 89년귀속 증여세 및 방위세를 별첨과 같이 91.4.1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31 심사청구를 거쳐 9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79.10.22 청구인들의 부친 사망당시에 유가증권(청구인 OOO은 OO자동차주식등 총 211,250주 및 80년의 실지배당 등의 합계 252,410,784원 상당액, 동 OOO은 주식회사 OO사 주식 등 총 168,500주 및 80년의 배당 등의 합계 200,090,001원 상당액, 동 OOO은 OO자동차주식회사 주식 등 총 175,092주 및 80년의 배당 등의 합계 191,873,365원 상당액, 동 OOO는 주식회사 OO은행 주식 등 총 107,692주 및 80년 배당 등의 합계 135,444,247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의 母 청구외 OOO이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아파트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외 2필지의 처분대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지만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아파트(62평)는 87.8월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88.7월 거주용 주택인 서울시 OO구 OO동 OO빌라를 취득하였고,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외 2필지의 처분대금은 그 동안 청구외 OOO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상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에서도 청구인들의 부친 사망당시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있는 위탁자 유가증권원장 및 보관 유가증권 잔고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와 위탁자 유가증권이 비실명이라는 이유로 자금출처를 인정치 않았으나, 위탁자 유가증권상의 거래인감란의 인감도장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일치하므로 동 유가증권금액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상속인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명세를 보면,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60평, 건물 94.75평(상속가액 102,480,000원)과 전화가입권 2대(93-OOOO, 763-OOOO 상속가액 1,542,000원)의 합계 104,022,000원이었고 전시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에 들어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인 79년 당시에는 연소자(OOO 24세, OOO 22세, OOO 18세, OOO 15세)인데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OOO은 252,410,784원, OOO 200,090,001원, OOO 191,873,365원, OOO 135,444,247원, 합계 779,818,397원의 자산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연소자이고 학생의 신분인 청구인들이 어떻게 수억원대의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배우자로서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모친인 OOO이 88.8~89.8월중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아파트 62평 및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외 2필지 대지 189평을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부족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모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및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79.10.22 부친 사망당시에 유가증권을 다액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 유가증권 보유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의 모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처분한 부동산의 대금은 거주용 주택구입 및 그 동안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추정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동지,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시 자금의 원천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로서 인정을 받았고 청구인들이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증여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 외에 과거 일정시점의 유가증권 보유금액도 자금출처로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지만, 유가증권잔고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는 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자의 소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자산을 조성한 원천이 다시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명의만 청구인들로 되어 있을 뿐 자금의 원천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유가증권 잔고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정시점의 유가증권 잔고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로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