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전시 법령규정에 정한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을 전시 법령규정에 정한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답 2,992㎡중 청구인 지분 90/9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10.27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0.4.25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 법 제67조의7에 규정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하여 동 감면을 배제하고 91.4.15 증여세 3,904,710원 및 동 방위세 717,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3 심사청구를 거쳐 91.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던중 89.10.27 위 농지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계속하여 농작물(특수작물)을 경작하여 오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거 90.4.25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전시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년이후 OO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상사 OO지점에 근무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 주소지의 거리, 청구인의 농지소유현황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전시 법령규정에서 정한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면제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전시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서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 그 제2호에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9.10.27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답)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면제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고 위 OOO으로부터 89.10.27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 외 1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우보증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는 어려운 반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297.54㎡)를 취득한 이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둘째,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 공부상의 기록에 의하면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경작하던 농지를 6인의 형제등에게 비교적 동등하게 분배하여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인의 직업을 보면 86년부터 89.10.27 쟁점토지 수증일까지 주식회사 OO상사에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쟁점토지의 소재지(OO특별시 강동구 OO동)와 청구인의 주소지(OO특별시 서대문구 OOO동)가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전시 법령규정에 정한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89.10.27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 면제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