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91.4.3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OO우체국의 등기송달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1.6.3(91.6.2은 일요일임)까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2일이 도과한 같은 달 5일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므로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