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126 선고일 1992-01-08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6.13과 89.10.7 취득한 서울 성동구 OO동 OOOO 및 같은 동 OOOOOO 소재 노후주택을 멸실한 후 단독주택을 88.12.12과 90.1.19 신축하여 89.5.5 및 90.3.20 각 각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모친 OOO명의로 88.7.9 노후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88.12.9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89.2.9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1.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3건) 21,973,1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사업상의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주거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모친인 OOO 명의로 신축, 양도한 부동산도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축,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주거목적 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하였고 일부 주택은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친 명의를 사용하여 신축·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명의로 주택을 신축,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인 모친의 사업능력이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업자로서 노후주택을 취득,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즉시 양도하면서 조세를 포탈하는 자라는 고발내용에 따라 조사한바 청구인이 주거목적없이 계속적으로 주택을 신축, 양도하였으며 그의 모친인 OOO의 명의로도 노후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모친인 OOO 명의로 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 및 판매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에 수익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87년도 이후 90년도까지 반복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여 그 주택에서 한번도 거주함이 없이 즉시 양도하였고, 신축주택을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인 OOO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축,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 OOO는 고령(67세)으로서 사업능력이나 주택을 신축,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되었음은 물론 청구인의 모친 OOO가 그의 자금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주택(3건) 신축,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