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110 선고일 1992-01-23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그 취득대금으로서 합계 922,009,000원을 그 아버지인 ○○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9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 OO에 현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6.6~88.12간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OO리 OOOOO등 7건의 부동산(목록 별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3,670,51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금을 아버지 OOO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4.15 청구인에게 86.6~88.12간 수증분 증여세 194,475,190원 및 동 방위세 27,251,84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6.11 심사청구를 하고 91.7.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9.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후 동 부동산 취득자금 203,670,510원을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 소유의 주식구좌로부터 발생된 주식배당금 156,866,555원과 주식양도대금 352,047,653원이 있어 이를 자금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본 건 그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또, 가사 처분청의 인정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실제로는 OOO의 주식위탁관리구좌의 주식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타인명의의 구좌 주식은 타인명의 고객구좌에 기재된 때에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동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원천세등 세금까지 납부한 그 주식배당금이나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치 않고 아버지의 자금으로 보아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음 주식배당금 및 매도대금 내역 구 분 배 당 금 19,694,650 〃 24,440,100 〃 44,464,675 〃 37,474,181 〃 37,474,181 〃 6,996,480 소 계 156,866,555 매 매 익 352,047,673 합 계 508,914,228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식구좌로부터 발생된 주식배당금과 주식양도대금을 자금출처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당해 주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둘째, 당해 주식은 타인명의의 구좌설정이 가능한 증권회사 위탁관리구좌상의 주식으로서 명의가 청구인이라 하여 반드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청구인의 부친 OOO이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당금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청구인 명의의 위 주식구좌의 배당금을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 제외)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합계 508,914,228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수증자인 청구인은 그 증여액 508,914,228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508,914,228원을 증여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배당금과 주식매도대금에 대한 증빙에 의하면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구좌로부터 주식배당금 156,866,555원과 주식매도대금 352,047,653원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첫째, 청구인은 57.3.1생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 특별한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 소유의 주식구좌는 타인명의의 구좌설정이 가능한 증권회사 위탁관리구좌의 주식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그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있어 주식구좌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의 주식구좌의 배당금 및 처분대금이 위와 같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그 소득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이 위 배당금 및 주식처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그 취득대금으로서 합계 508,914,228원을 그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서1975, 91.12.26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취득부동산 목록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일자 금 액(원)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OO리 OOO 전 1,686㎡

88. 4. 7 3,000,000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OO리 OOO 답 703.01평

88. 4.11 3,500,000 용산구 OO동 아파트 78평 계약서상

86. 6. 9 75,000,000 종로구 OO동 OOOOO OOOOOO 대지 248.05평 87.10.20 119,830,000 (공유지분 해당분) 경기도 여주군 가남 OO리 OOO OOOO 주택 관리사 28.66평 22.79평

88. 5.27 88.12.14 758,160 1,582,350 계 (7건) 203,670,5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