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로의 등기를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만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 명의로의 등기를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만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 OOOO 외 7필지의 임야 30,774평중 1/4지분 및 같은 곳 OOOOOO 외 1필지의 대지 OO5평중 1/2지분과 같은 곳 OOOOO 소재 잡종지 4,127평중 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11.5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OO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 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다하여 위 거래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4.2 증여세 216,334,250원 및 동 방위세 39,333,5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법인이 86.10.15 이를 전원주택사업용지로 매입할 당시 매도인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부득이 개인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며 이들 명의수탁자들이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코자 하였으나 당초 쟁점토지를 부외자금으로 취득한 관계로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전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에게로 2차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나 청구외 법인이 90.1.31 쟁점토지를 장부에 반영하였고, 그 후 90.5.18 청구외 법인 명의로 환원등기하였으며, 또한 90.10.16 1차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894,739,160원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며 쟁점토지는 대부분이 임야로서 비업무용에 해당되므로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토지가격의 상승추세로 보아 주택사업을 착수하기 직전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전할 경우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임의계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인세 등의 부담을 적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7.11.5 쟁점토지를 취득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이라 하여 위 사실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6.10.15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OO등 8인에게 1차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그 명의만을 다시 바꾼 것으로서 1차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 구입시 매도인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개인명의로 1차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명의수탁자들이 소유권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청구인에게로 다시 그 명의를 바꾸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토지 구입자금이 청구외 법인의 부외자금에서 지출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1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차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이 건 청구인 명의로의 등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청구인 명의로의 등기를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만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