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판넬공업주식회사로 보고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2104 선고일 1991-12-21

[요지]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당해 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리의 오해 및 사실관계를 잘못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1.4.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11.3 증여분 증여세 27,186,000원 및 동 방위세 4,531,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OO리 OOO OO 소재 OOOO공업주식회사(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소재 OOO OOOO 4,551㎡, 같은 소재 OOO OOOO 1,099㎡, 같은 소재 OOO OOO 1,890㎡ 및 같은 소재 OOO OOOO 130㎡, 합계 7,6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3 청구외 OOO등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0.2.19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90.3.31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81,200,000원으로 동일함)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취득자의 명의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81,200,000원으로 평가하여 91.4.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7,186,000원 및 동 방위세 4,531,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6.10 심사청구를 거쳐 9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해 법인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명의로 취득할려고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법인에게는 양도하지 아니하겠다 하여 89.11.3 청구인이 자기자금 81,2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90.2.19 당해 법인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동 취득자금도 청구인이 당해 법인에 빌려주었던 가수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당해 법인이 동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등도 입증하지 못하면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1.3 쟁점토지를 81,200,000원에 취득하여 4개월 보유하다가 90.2.19 취득한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렇게 할 경우 청구인이 부담한 등록세, 취득세, 소개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점, 쟁점토지는 현재 당해 법인의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양도차익을 노린 것도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당해 법인이 당초부터 동 법인의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장부상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OOOO공업주식회사로 보고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당해 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취득자의 명의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4개월정도 보유하다가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은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OOOO공업주식회사로 보고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89사업년도 당해 법인의 결산서상 가수금 계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당해 법인에 대여해준 청구인(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의 가수금 372,279,550원중 140,000,000원을 89.10.10 반제받아 쟁점토지를 81,200,000원(89.10.3 계약금 15,000,000원, 89.10.15 중도금 30,000,000원 89.10.27 잔금 36,2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1.3 취득하여 4개월 소유하다가 90.2.19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90.3.31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81,200,000원으로 동일함)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신고기한내에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당심이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당해 법인으로 인정한 근거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결정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바 없고, 다만 청구인이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소유자가 당해 법인이라는 근거는 90.3.31 이 건 조사당시 징취한 청구인 경위서라고 회신하여 왔는 바, 동 청구인의 경위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공업주식회사의 공장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전소유자에게 당해 법인명의로 취득하겠다고 하였으나 전소유자가 법인에게는 양도하지 아니하겠다 하여 89.10.24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가 90.2.19 당해 법인에게 다시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그 양도가액은 취득가액(81,200,000원)대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위 경위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당해 법인으로 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로 인정한 것은 이 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넷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당해 법인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90.2.1 쟁점토지를 당해 법인에게 81,200,000원(90.2.1 계약금 10,000,000원, 90.2.15 잔금 71,2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90사업년도 출금전표 및 토지계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비용 81,200,000원을 선급금으로 대체 처리하였다가 90.2.15 토지계정으로 정리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90.2.1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이 있는데 비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89사업년도 당해 법인의 장부 및 결산관련 자료에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지급사실과 토지계정에 기재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법인이 89.11.3 동 법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등기부상 명의로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당해 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리의 오해 및 사실관계를 잘못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