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flama계약에 의해 ○○○에게 지급한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2095 선고일 1992-11-04

[요지] 자료와 관련증빙자료등을 기초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구6629 / 국심1990서1832 / 국심1990서1832 / 국심1990서1832 / 국심1990서1621

[주 문]

1. 송파 세무서장이 91.3.18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기재의 각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실지조 사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 OOOOOO 주식회사(OOOOOOO OOOOOOOO OOO O OOOOOOO)는 프랑스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OOOO공사의 원자력발전소 9, 10호기 건설을 위해 터빈 및 발전기부분에 대해 해외기자재와 설계·사업관리지원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82.2.15 OOOO공사와 Offshore Contract를 체결하고 또한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국내지점을 둔 청구외 OOOOOOO 주식회사(OOOOOOO OOOOOO, 이하 “OOOOOOO”라 한다)는 위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국산기자재와 설계·사업관리지원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위 OOOO공사와 Onshore Contract를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OO내에 사업장이 없다 하여 Offshore Contract에 의거 발생된 소득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은 OOOOOOO OO지점을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Offshore Contract상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해외기자재등에 대한 각 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을 추계로 결정한 후 OOOOOOO의 소득과 합산하여 91.3.18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납세고지하였는 바, 동 납세고지서상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기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적법한 과세처분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안심리 한다. (단위: 원) 구 분 ’85 ’86 ’87 ’88 법인세 방위세 3,199,226,770 615,215,890 755,070,050 310,421,130 1,191,767,170 380,206,250 382,154,500 114,391,38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의무자를 “OOOOOOO OO지점(OOOOOO 국내사업장)”이라고 표시하고 그 고지서를 OOOOOOO OO지점으로 송달하였는 바, 이는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며(이하 “청구①”이라 한다.) 둘째, OOOOOOO의 국내지점이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해외기자재에 대한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이하 “청구②”라 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플랜트건설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기준에 의거 해외기자재소득중 국내원천소득을 안분계산하였으나, 이 건 과세사업년도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건설업에는 플랜트건설판매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현지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플랜트건설판매업 또는 건설업으로는 과세할 수 없고, 따라서 해외기자재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공급하였다면 제조, 도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겠으나 수출항구에서의 선측인도조건으로 공급되었는 바, OOOOOOO의 국내지점을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외기자재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이하 “청구③”이라 한다), 넷째, 청구법인이 FLAMA 계약에 의거 OOOOOOO(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게 지급한 기술용역대가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이하 “청구④”라 한다), 다섯째, 청구법인이 Offshore 계약에 의한 해외기자재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플랜트건설판매업의 과세기준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⑤”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91.3.18자로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OOOO가 중복불복청구(서울 91-1102, 서울 91-1103)한 사실이 확인되고, 91.7.12 서울 91-1103사건(OOOOOOO 불복청구)을 심리하였으므로 이 건은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납세고지의 방법이 부적법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OOOOOOO의 국내지점을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해외기자재공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중 일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청구법인이 FLAMA계약에 의해 OOOOOOO에게 지급한 기술용역대가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⑤ 각 사업년도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표준율(플랜트건설 판매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OOO의 OO지점을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Offshore 계약에 의한 해외기자재 및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과 Onshore계약에 의한 국산기자재 및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의무자를 “OOOOOOO OO지점(OOOOOO 국내사업장)”이라고 표시하고 그 고지서를 OOOOOOO OO지점에게 송달하였다. 이와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OOOO를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고 이에 대하여 동시에 과세한다는 취지에서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이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같은 표시방법은 그것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91구6629, 92.7.16 같은 뜻임).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첫째, OOOO공사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80.12.8 원자력발전소 9, 10호기 터빈 및 발전기계통 입찰안내서를 발송한 결과 81.2.28까지 청구법인(당시 법인명은 OOOOOOOOOOOOOOOOOO OOOO 였음)외 5개사로부터 입찰서가 접수되어 동년 11.16 청구법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동년 11.26부터 82.1.9까지 22차에 걸친 계약협상의 당사자로 청구법인의 OOOOOOOO과 OOOOOOOOO 및 OOOOOOOO 3인이 계속 참여하였고, 82.2.15 계약서명시 offshore contract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OOOOOOOOOOO OOOOOOOOOO, Onshore contract에 대해서는 OOOOOOO의 OOOO OOOOO를 대리하여 각각 청구법인의 OOOOOOO OOOOOOOO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OOOOOOO와 OO중공업주식회사간의 국산기자재 공급계약상 OOOOOOO의 계약서명자와 청구법인과 OO중공업주식회산간의 Buy Back Contract상 청구법인의 계약서명자가 각각 OOOOOOO로 동일인으로 되어 있고, OOOOOOO와 OO중공업주식회사간의 84.7.28자 Piping시설공급계약상 OOOOOOO의 계약서명자인 OOOOOOO OO O와 동 계약상 입회인인 OOOOOO, O는 83.11.6자 4차 civil works meeting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OOOOOOO의 파견사원명부(List of Expatriate staff)상의 scope란에 청구법인의 부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해 OOOOOOO는 원가관리를 위한 부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에 파견된 기술자들의 소속회사 (OOOOO)의 부서명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OOOOOOO가 작성한 항공요금계산에 관한 내부서류(Processing sheet)에 의하면 파견된 기술자들의 공급자(supplier)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넷째, OOOOOOO의 자본금은 FFr. 250,000(35,500,000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OOOOOOO는 프랑스 세무당국에 제출한 법인세 등 신고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OOOOOOO와 청구법인의 관계에 관한 증빙 및 OOOOOOO와 청구법인간의 직원전출입에 관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OOOOO의 국내지점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1832, 91.2.11 같은 뜻임).
  • 라. 쟁점③에 대하여 먼저 해외기자재소득중 일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과세사업년도(85~88년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플랜트건설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과세기준』을 보면 국세청장이 88.11.23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어떤 소득을 새로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또는 국내에서 철강·발전·화학·통신·기계제작플랜트 등 산업플랜트의 건설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의 제작·구매·조달·인도 및 동 플랜트의 건설·조립·설치등 현지공사, 또한 동 플랜트의 건설에 관련한 계획·기술적 타당성의 검토·평가·설계·감리·감독·공사관리·구매관리·분석·시험·시운전등 엔지니어링 용역·하자보증·성능보증 그리고 동 플랜트의 정비 및 조업에 필요한 제도면·문서 및 교범의 제공·노우하우의 이전 및 동 플랜트의 구매자소속 기술자연수등 일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스템제품으로서 플랜트를 건설판매하는 경우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건설업 내지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동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ffshore 계약에 있어서는 해외기자재와 관련 서어비스(발전기·터빈시스템·건물·구조물에 대한 세부적인 입안, 관련시스템의 입안·설계에 관한 지원·자문, OOOO공사와 계약자간의 연락, 계약수행부서간 업무통제, 일정계획 및 문서관리, 엔지니어링 서어비스, 조달 및 하청, 품질관리, 허가지원, 기자재설치 및 도면작성지원, 장비포장·취득·운송절차 및 관련도면 제공, 원전가동유지에 필요한 절차·교범의 검토등) 및 사업관리지원용역(부서간 업무통제 및 사업관리, 일정관리 및 문서관리, 회계원가관리, 엔지니어링 서어비스, 조달 및 하청, 품질관리, 허가지원등)을 제공하고 성능보장 및 일정기간 동안의 하자보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nshore계약에 있어서는 국산기자재와 관련 서어비스(구매활동지원, 기술지원등) 및 사업관리지원용역(일정계획, 문서관리, 원가관리, 기술 및 면허, 구매지원, 품질관리, 현장관리지원, 건설관리, 현장일반관리등)을 제공하고 성능보장 및 일정기간 동안의 하자보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해외기자재를 선측인도조건(FAS. Poft of Export)으로 해외에서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거래당사자간의 운송료, 보험료등에 따른 가격계산방법일 뿐 해외기자재판매에 따른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위와같이 청구법인은 건설업 내지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외기자재소득중 일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1832, 91.2.11 같은 뜻임.)
  • 마. 쟁점④에 대하여 OOOOOOO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Onshore 계약 및 FLAMA계약[Onshore 계약상의 국산기자재 구매지원, 기술지원업무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용을 해외(OOOOOOO)에서 조달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임]에 의하면 OOOO공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가 중 FLAMA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기술지원 및 구매활동 용역대가 전액을 OOOOOOO 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이익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기술용역 대가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지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결과가 되므로 동 과다지급액 추계액을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1832, 91.2.11 같은 뜻임).
  • 바. 쟁점⑤에 대하여 먼저 “플랜트건설, 판매업 과세기준”(국세청 국일 22630-487, 88.11.23)에서 정한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계산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장부 및 증빙서류등을 비치 기장함으로써 국내사업장 귀속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국내업무발생수입금액-국내업무발생수입금액의 대응비용)+(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의 대응비용)× ] ㉯ 국내수행업무 부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비치 기장하고 있으나,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될 업무부문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국내업무발생수입금액-국내업무발생수입금액의 대응비용)+(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플랜트건설·판매소득표준율)× ] ㉰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지 않고 있으나 그 외국기업의 본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세전이익 단계에서 그 외국기업의 총 영업수입금액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OO에 건설·판매한 플랜트의 수입금액 및 이와 관련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기초로 국내사업장에 귀속시킬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 다음으로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Offshore 계약에 의한 해외기자재 및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관련 장부 및 증빙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국세청장이 정한 “플랜트건설과세기준”에 의한 산식을 적용(위 ㉯방법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일부는 실지조사결정(OOOOOOO 해당분) 방법에 의하고,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청구법인 해당분에 대하여 플랜트건설판매 소득표준율 17.9% 적용)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이와같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같은 사업년도내에서 일부는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고 일부는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며(국심 90서1621, 91.7.2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ffshore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국내귀속소득금액의 계산은 다른 합리적인 기준(위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계산방법중 ㉮또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당 국세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자력발전소 9, 10호기 관련 기자재 및 용역공급에 따른 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계열사의 연결재무제표와 이 건 원자력발전소 9, 10호기 관련 손익상황(매출액, 매출원가, 순이익등)에 대한 명세를 프랑스에 소재한 외부감사인 아더 앤더슨 회계법인의 감사확인을 받고 국제상공회의소의 확인과 주불 OO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당 심판소에 그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동 자료가 이 건 심리일 현재 제출되었고 일응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들자료와 관련증빙자료등을 기초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사.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기재】 각 사업년도별 과세내역 (단위: 원) 사업년도 법인세 방위세 계 85.1~12 86.1~12 87.1~12 88.1~12 3,199,266,770 755,070,050 1,191,767,170 382,154,500 615,215,890 310,421,130 380,206,250 114,391,380 3,814,442,660 1,065,491,180 1,571,973,420 496,545,880 합계 5,528,218,490 1,420,234,650 6,948,453,14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