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금조달원천 미확인 금융자산은 자금출처를 불인정함
[요지] 자금조달원천 미확인 금융자산은 자금출처를 불인정함
[주 문]
1. OO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1.4.16 결정고지한 88년귀속 증여세 526,820,070원 및 동 방위세 95,785,460원의 과세처분 은
① 86.11.18 취득한 서울시 중구 OO동 O OO로 OOOO OO OOO OO의 취득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고,
② 87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 양도소득세액(20,816,000 원)은 없는 것으로 하며,
③ 87년 재형저축만기액중 이자 및 법정장려금 14,923,617원 은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1) 청구인 OOO·동 OOO은 외숙부인 청구인 OOO·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OO동에 소재하는 3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별첨1》과 같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다. 처분청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업관련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① 76.8.18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청구인 OOO·동 OOO의 아버지)가 취득하여 그의 처남인 청구인 OOO의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하였다가
② 85.12.28 그의 아들인 청구인 OOO·동 OOO에게 각각 1/4소유 지분씩을 증여하고 그의 처남인 청구인 OOO·동 OOO에게 각각 1/4소유 지분씩을 명의신탁하였으며,
③ 87.8.21 및 87.12.30 그의 처남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지분을 다시 그의 아들인 청구인 OOO·동 OOO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 OOO·동 OOO·동 OOO으로부터 각각 확인서를 받아 통보함에 따라, 《별첨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는 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중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86년~88년간 다음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원천이 불분명한 금액을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첨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중 일부 부동산의 가액 및 자금출처 인정범위에 대하여 불복하고 앞에서 본 바와같이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면적: ㎡) 청 구 인 취 득 부 동 산 취득일 소 재 지 종류 면 적 처분청평가 86.11.18 서울시 중구 OO동 O (오피스텔) 건물 대지 55.99 7.08 70,500,000원 87.1.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583.4 230,000,000 87.9.20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91.0 180,000,000 87.11.3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건물 대지 327.68 588.9 267,000,000 88.5.10 경기 이천군 부발면 OO리 OOOOOO 전·임야 15,876.5 20,212,000 89.6.24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53.95 132,500,000 88.12.26 서울시 중랑구 O동 OOOOO 건물 194.71 18,827,000 처 분 청 의 자 금 출 처 인 정 내 역 금 액 86년 이전 근로 및 퇴직소득금액 77년 서울시 중랑구 O동 대지 및 84년 OOO 아파트 양도대금 87년 근로소득금액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전세보증금 OO은행 차입금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매각대금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보상금 87년 양도소득세 자납액(차감) 74,500,000원 65,952,000 19,630,000 34,330,000 55,000,000 255,000,000 (373,061,700) 27,813,000 △20,816,000 88년 근로 및 임대소득금액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리 O OOOOO 양도대금 88년 양도소득세 자납액(차감) 36,680,000 20,212,000 △30,060,000 * ()내의 금액은 심사결정 결과에 따른 경정금액임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1)
① 76.8.15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시 청구외 OOO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청구인 OOO명의로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였고, 화해조서도 작성하였으며,
② 81.8.5 청구외 OOO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수(42,000,000원)하였고,
③ 83.3.14 청구인 OOO·동 OOO 지분을 청구인 OOO·동 OOO이 다시 매수하였으며,
④ 85.12.28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치 않음에 따라 85.7월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낙조서(서울민사지방법원 85가합 3514)를 받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⑤ 87.8.21, 87.12.30 청구외 OOO·동 OOO 지분을 매수한 청구인 OOO·동 OOO이 지분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실제매매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데도 조사담당직원의 강요에 따라 서명날인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도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시에는 81.8.5 매매가 성립되어 85.12.28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도 경과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서 부동산매매예약서(76.8.15), 화해조서(76.11.22), 부동산매매계약서(81.8.5), 매매계약서(83.3.14), 재산세영수증(84.10.20, 85.9.28), 소장(85.7.22), 촉탁서(85.9.19), 외무부 공문(85.10.25), 변론조서·인낙조서(85.11.28), 송달증명원(85.12.12), 등기권리증(85.12.28),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 OO로 OOOO OO OOO OO를 당초에 (주)OO개발이 OOOO공사로부터 141,000,000원에 분양받았던 것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이 공동으로 1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취득가액을 141,000,000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잘못된 것이며, 실지취득가액인 130,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서류로서 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주)OO개발의 계산서(토지분) 및 세금계산서(건물분)를 제출하였다. (청구3) 청구인이 88.12.26 신축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 소재 동사무소 건물은 청구인 소유토지와 서울시 소유이던 구 동사무소 부지를 교환하면서 기부채납한 것인데 신축 동사무소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시 취득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서류로서 등기부등본, 표창장(서울시장)을 제출하였다. (청구4) 청구인이 87년에 OOOO개발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처분청에서는 27,813,000원으로 보아 이 금액을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에 포함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대지 1,107㎡의 청구인중 OOO 소유 1/4지분을 83.3.14 매수하여 청구인이 1/2 지분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실제로 청구인이 받은 보상금은 55,526,000원이므로 추가로 27,813,000원을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서류로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청구5) 청구인은 87년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87년에 양도소득세 20,816,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다. (청구6) 87년에 청구인이 받은 재형저축만기액 40,123,617원중 원금 25,200,000원은 저축의 원천인 근로소득을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에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 확인금액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지만, 동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법정장려금 14,923,617원은 동 원금에서 추가로 증식된 것이므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에 추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서류로서 재형저축이자계산서 3매를 제출하였다. (청구7) 청구인은 83년도에 OO화학주식회사의 주식 50,000주를 21,200,000원에 취득하여 그동안 무상증자(주식 35,000주)를 받아 52,200주를 86.6.23~88.5.28 기간중 매각하여 그 대금 43,853,326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아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서류로서 증여세우편질문서, 위탁자 종합원장을 제출하였다. (청구8)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79년도 이후 배당금 48,348,000원을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아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서류로서 위탁자통장, 위탁자 종합원장을 제출하였다. (청구9) 청구인은 82년도에 청구인 명의로된 실명 예금에서 인출한 130,000,000원과 예금잔액 200,000,000원 및 동 이자 76,627,225원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실명금융자산에 관한 세무조사특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서류로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청구10) 청구인이 87.12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인출한 228,705,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서류로서 매매보고서, 출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1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 및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일로 보는 것이므로 85.12.28 및 87.8.21, 87.12.30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청구2에 대하여) OOOO공사와 (주)OO개발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가격은 141,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OO개발로부터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의 취득가격을 141,000,000원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고, 권리의무승계계약 및 대금지급이 모두 88년도에 이루어진 사실이 계약서 및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88년 취득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구3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4에 대하여)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대지 1,107㎡를 87.7.23 청구외 OOOO개발공사가 협의취득하기 직전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등 4명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27,813,000원만을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5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6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 전액을 자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해주는 취지는 그 근로소득금액이 한푼도 소비되지 않고 모두 저축되었다가 자산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은 아니므로 설사 그 근로소득 중 일부가 저축되어 다소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7에 대하여) 청구인은 OO화학(주)의 주식 양도대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 주식을 양도한 사실의 입증과 동 자금의 운용내역을 밝히지 못하면서 구두로만 주장할 뿐이고 85.9.10 강원도 춘성군에 대지 1,273평을 취득한 사실도 있으므로 87년이후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8에 대하여) 청구인의 금융자산은 그 원천이 불분명하므로 자산 취득에 대한 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도 당연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산을 자금원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금융자산을 청구인이 조성하여 당해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사용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구9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따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며, 82년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불과 28세인데 거액의 자금을 청구인이 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82년도중 서울시 강남구 OO동 외 15필지의 대지를 취득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10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주식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자금운용내역도 밝히지 못하므로 주식매각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자금출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청구1에 대하여)
① 청구인들 중 OOO·OOO·OOO은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 및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여 인정한 바 있고,
② 청구인들중에는 쟁점토지 외에도 서울시 중랑구 O동 OOOOO 대지 139평, 같은동 OOOOOO 대지 88.3평과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94.56평등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당한 바 있어 쟁점토지도 일련의 증여행위의 일부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③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81.8.5 당시 청구인 OOO은 28세, 동 OOO은 32세의 나이로 쟁점토지등 부동산외에도 자기의 명의로 거액의 금융자산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같은 자금을 조성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자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쟁점토지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부동산 증여의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동지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85.8.21 및 87.8.21, 87.12.30 자이므로 동일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증여에 대한 결정고지일인 91.3.16 및 91.4.16 당시까지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2에 대하여) 당심에서 거래상대방인 (주)OO개발에 문의 및 거래가액조회를 하여 본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 OO로 OOOO OO OOO OO는 당초 (주)OO개발에서 필요에 의해 매입한 자산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 매입하게된 자산으로서 불요불급한 자산이었으므로 조속히 처분하기로 내부의사가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며, 거래가액은 동 법인의 내부결재서류, 전표, 장부,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141,000,000원에 분양받아 손해를 감수하고 1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3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 소재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서 청구인 소유이던 토지와 서울시 소유이던 구 동사무소 부지를 교환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위 신축 동사무소 건물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계산시 청구인이 취득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4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대지 1,107㎡의 청구인중 OOO 소유인 1/4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증거서류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할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공부인 등기부등본상에도 청구인들 4명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지분 상당액만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5에 대하여) 당심에서 당초 조사담당관서에 과세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주도록 요구(국심 22662-5430, 91.12.28)하였으나 청구인이 87년에 양도소득세를 자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세근거서류는 회신받지 못했고, 전화문의 과정에서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자납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87년에 양도소득세 20,816,000원을 자납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에서 차감한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6에 대하여) 87년 재형저축만기액 40,123,617원중 원금 25,200,000원은 한번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에 포함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서 불입된 것이므로 또다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이 금액으로부터 증식된 이자 및 법정장려금 14,923,617원은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는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계산시에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추가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7, 8, 10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청구인 명의 금융자산(주식매각액, 배당금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산의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명의자의 소득등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자금을 조성한 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그 명의자의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산은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거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9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실명금융자산에 관한 세무조사특례등)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시행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명의인과 이 법시행전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이법시행후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의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이법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위 규정의 의미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시행일(83.1.1)이전부터 실명으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과 위 시행일 이후 실명으로 변경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거나 이를 과세자료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같은 해석은 동 조항의 단서 및 제2호에서 『당해 금융자산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서도 당연하다고 본다. 이처럼 위 규정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 당시 실명금융자산을 명의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로 인정해 준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소 재 지 소 유 권 이 전 등 기 내 용 경기도 수원시 OO동 OO, 대지 2,750㎡, 같은동OO, 대지 1,455㎡ 85.12.28 매매 OOO 87.8.21 매매 청구외 > OOO > OOO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 OOO OOO 87.12.30 매매 OOO > OOO 소유권이전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 대지 238㎡ 85.12.28 매매 OOO 청구외 > OOO 소유권이전 OOO OOO 87.12.30 매매 OOO > OOO 소유권이전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대지 1,107㎡ 85.12.28 매매 OOO 청구외 > OOO 87.7.23 협의취득 청구외 소유권이전 >OOOO OOO OOO 소유권이전 개발공사 OOO 《별첨 2》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청구 번호 청구인 결정 고지일 처분청 과 세 액 년도·기분 증여세 방위세 계 91서 1881 OOO 91.3.16 양천 세무서장 85년귀속 92,666,810 16,848,510 109,515,320 91서 1882 OOO 91.4.16 OO 세무서장 88년귀속 262,116,780 (187,721,790) 47,657,590 (34,131,230) 309,774,370 (221,853,020) 91서 2081 OOO 91.4.16 〃 88년귀속 526,820,070 (439,810,130) 95,785,460 (79,965,470) 622,605,530 (519,775,600) 91서 2082 OOO 91.3.16 서부 세무서장 85년귀속 92,666,810 16,848,510 109,515,320 주: () 내의 금액은 심사결정결과에 따른 경정세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