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 또는 영수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임
[요지]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 또는 영수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 OO 대지 445.2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249.1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당초 거주이전 목적으로 청구외 OOO로 부터 88.8.14 취득하여 88.9.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처분청은 1년이내 단기 거래로 보아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90,250,000원, 취득가액 240,000,000원)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0 심사청구를 거쳐 91.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4.10 매매대금 282,660,000원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 취득후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그 수리비용이 몇천만원 소요될 것 같아 88.9.24자로 매매대금 290,25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위 290,25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매매당사자(매도인)가 아닌 제3자(매도인의 처)로 부터 확인받은 가액 240,000,000원을 채택하여 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 282,660,000원이 아니고 240,000,000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 282,660,000원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위임한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제72조 제3항 제5호(87.2.16)에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거래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OOO로 부터 확인한 가액 240,000,000원으로 본 데 대하여도 이는 당시 거래상대방인 OOO가 사망하여 그의 처에게서 확인가액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당초엔 제시하지 못하였음)보다도 위 OOO가 확인해 준 88.8.14자 거래가액 240,000,000원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도 사후 언제든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금융자료등으로 반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증하지 못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전시한 법규에서 규정한 단기거래일 때 적용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당초 거래자의 사망으로 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서 확인한 24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4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8.14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8.9.24 개인에게 양도한 바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가액 290,250,000원(다툼없음)으로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의 처 OOO의 처 OOO로 부터 확인한 가액 24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가 확인한 240,000,000원이 아니라 282,660,000원이며, 설령 위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먼저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8.14 취득하여 88.9.24 양도하므로서 1년이내 단기거래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단기거래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여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2,660,000원)이 신빙성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채택 양도가액(290,250,000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은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실지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매도인의 처)로 부터 확인받은 사실과 다른 가액으로 실지취득가액은 282,660,000원이라면서 그 입증자료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과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의 당초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건 과세되자 추후에 제시된 것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계약서가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고, 둘째, 청구주장 취득가액 282,660,000원과 양도가액 290,250,000원은 취득세, 등록세, 소개료등을 취득시 제비용을 감안하면 부동산을 취득 후 손해를 보면서 양도한 경우로 이는 선뜻 납득되지 아니할 뿐,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주택)에 취득후 하자가 발견되어 이의 보수비용 과다로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하나 보수를 위한 견적서등의 제시가 없어 이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취득시부터 하자가 있었던 주택이라면 그만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고 셋째,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의 처인 청구외 OOO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청구인 측에서 취득가액) 24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 사실이라는 번복 확인서등의 제시가 없고, 또 청구인도 위 확인서를 반증할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 또는 영수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주장 취득가액(282,660,000원)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