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회사 ○○○교역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062 선고일 1991-11-29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교역의 주주명부에 동법인의 발행주식 총 6,000주중 5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주식회사 OO교역에 대하여 부과한 90년 3월 부과 법인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29,045,000원이 체납되자 위 대표이사 OOO, 처 OOO, 고모 OOO, 삼촌 OOO(청구인)등의 주식합계가 6,000주중 4,800주로서 80%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라고 보아 91.5.25 위 체납법인 주식회사 OO교역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91.5.31 심사청구를 거쳐 91.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교역 대표이사 OOO가 조카임은 인정하나 동법인의 실제주주가 아니므로 출자한 사실과 근무 또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익금의 배당 손실금에 대한 출자등을 한 사실도 없으며, 설사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었더라도 위 대표이사 OOO가 법인을 설립할 때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법인인 주식회사 OO교역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식회사 OO교역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OO교역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회사주식 500주(8.33%)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과점주주인 대표이사 OOO(4,000주 지분 66.7%)와는 숙질간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실제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교역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의 친족 내지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교역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동 법인의 주식을 4,000주, 그의 처인 OOO이 100주, 고모인 OOO이 200주, 삼촌인 청구인이 500주를 각 소유하여 이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 합계가 4,800주로서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6,000주의 80%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은 주식회사 OO교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OO교역이 체납중인 법인세 등 체납세액 129,045,00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위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교역의 실지주주가 아니며 임직원으로 취임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회사 OO교역의 설립시 및 87.8.4 증자시의 실지주금납입등에 관련된 금융자료등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