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전에 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당해 처분을 안 날은 처분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91.3.12 임이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5.1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1.5.17에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