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지전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지전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91.1.5 청구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OO교역(주) (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부도발생사실을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서 91.1.10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승인을 받은 후 89.1.1~12.3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고지전 체납예상세액 214,168,000원(90.1.1~12.31사업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91.1.24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인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OO리 O OOOOOOO 소재 임야 15,863㎡를 압류등기촉탁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5 이의신청, 91.6.12 심사청구를 거쳐 91.9.1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OO교역(주)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을 고지전 압류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89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주로 청구인이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주주로 등재한 것은 매부인 대표이사 OOO가 임의로 한 것이며,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담보로 제공한 것은 형제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법인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또한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 OO교역(주)가 89.1.1~12.3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주주 OOO의 소유주식 4,221.4주(주식금액 21,107,000원)을 양수받고 주주로 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90.5.25 자 수입결의서 및 90.10.30 자 지출결의서 등에서 청구인이 상무로서 결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89.7.10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소재 OOOOOOO OO OOOOO(84.87㎡)를 OO은행 OOOO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물건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교역(주)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고지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 OO교역(주)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략)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을 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동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경위와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91.1.5 자 부도발생하자 91.1.10 전시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승인을 받고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89.1.1부터 89.12.31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대표이사 OOO는 12,796.2주(소유주식금액 63,981,000원), 그의 처 OOO 816.4주(4,082,000원), 제 OOO 10,520.8주(52,604,000원), 제 OOO 1,400주(7,000,000원), 처남 OOO 9,245.2주(46,226,000원), 처남 OOO는 4,221.4주(21,107,000원), 계 39,000주(195,000,000원)으로 상기인들이 전체 48,400주(202,000,000원)의 96.5%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으로 전시 법규정에 의거 91.1.16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인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OO리 O OOOOOOO 소재 임야 15,863㎡를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압류등기촉탁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법인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은 대표이사 OOO가 임의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첫째, 71.7.11 설립된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변동이 없다가 89.1.1~12.31사업년도에 주주의 이동이 있음을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89.1.1~12.31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때 청구인은 주주 OOO의 소유주식 2,958.8주(14,794,000원)과 OOO의 소유주식 1,262.6주(6,313,000원)을 양수하여 주주가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주장대로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 모르게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면 주주 OOO의 18년 후에 행한 주식이동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입증이 있어야 할터인데도 이에 대한 반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인 89.7.10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소재 OOOOOOO OO OOOOO(84.87㎡)를 OO은행 OOOO지점에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담보제공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바, 처남·매부지간의 우의 때문에 부득이 제공하였다고 하나 근저당채권최고액이 117,000,000원의 거액인 점을 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외법인과의 관련에 의한 담보제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셋째,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90.5.25 자 수입결의서 및 90.10.30 자 지출결의서 등에서 상무로서 결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나 주주등재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지전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