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를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토지 취득가액의 계산방법(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2053 선고일 1991-12-26

[요지] 쟁점토지는 양도시 특정지역으로 배율적용한 기준시가가 확인되고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으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임을 알 수 있어 이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13,299,686원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OO 세무서장이 ’91.3.19 청구인에게한 88귀속분 양도소득세 7,462,560원 및 동 방위세 2,487,520원의 부과처분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13,299,686 원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노원구 OO동 OO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2.12 취득하여 88.9.22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예정·확정신고한 바 없다는 이유로 91.3.19 기준시가로 88귀속분 양도소득세 7,462,560원 및 동방위세 2,487,52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5 심사청구를 거쳐 91.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OO동 OOOOO 24평형)을 86.3.12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여 중도(일자미상)에 청구외 OOO에게 22,5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양도당시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그 양도일로부터 7년후의 가액으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설령, 과세를 한다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3.12 분양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중도에 청구외 OOO에게 22,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피건대, 먼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전시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고 동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할수 없는 것(대법원 90누103, 90.6.12 동지)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 건 과세시점 7년전에 22,500,000원에 양도하여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예금통장, 미등기 전매자의 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 수수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어 보여진다 할 것이다. 다음,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이건, 쟁점 부동산중 토지는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배율이 5.6배이나 ’87.2.12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으로서 그 등급은 취득·양도시 공히 188등급인 사실을 토지대장과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도시는 특정지역, 취득시는 일반지역인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전시규정을 간과하여 이건 자산양도차익을 잘못계산한 사실이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양도시 특정지역으로 배율적용한 기준시가가 13,299,686원으로 확인되고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으로 그 취득가액은 전시법령에 의하여 환산가액 13,299,686원 [양도당시 기준시가(13,299,686원)×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55,360원)/양도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55,360원)=취득시 기준시가]임을 알 수 있어 이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13,299,686원으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