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투기성이 없었다 할 수 없겠는 바 쟁점부동산은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함
[요지] 투기성이 없었다 할 수 없겠는 바 쟁점부동산은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O동 OOO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9.5.30 취득한 서울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36.2평방미터에 동 지상건물 227.7평방미터(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8.11 신축하여 90.1.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0.2.28자로 기준시가(양도 62,138,202원, 취득 59,642,082원)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양도소득세 137,050원 및 동 방위세 13,700원)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1년이내의 단기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대지: 실지양도가액 79,378,717원, 실지취득가액 63,000,000원, 건물: 실지양도가액 50,622,313원, 환산취득가액 45,565,161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13,620원 및 동 방위세 2,296,43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5.14 심사청구를 하고 91.6.2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8.2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1년이내의 단기 양도임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공무원(경찰)인 봉급 생활자로써 평생을 통하여(1935년생) 이 건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양도한 바 없고, 당시 거주하던 주택(1972 취득)이 너무 낡아서 이사를 하고 싶어도 자금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건축을 하여 이사를 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 대지를 사서 직접 신축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공사비등 외상대가 많이 밀려 지불할 능력이 없어 지금까지 거주해 오던 주택을 팔려고 복덕방에 내놓았지만, 너무 낡은 구옥이라서 원매자가 없어 고심하던 중 대신 쟁점부동산에 대한 원매자가 나타났고 또 90. 4월경 지방으로 전근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사를 한번 더 해야하는 번거로움등을 피하여 쟁점부동산을 결국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투기성이 없는 한편, 법정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행하였으므로 본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옳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5.30 토지를 취득하여 89.8.11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치 않고 5개월 후인 90.1.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이어 OO구 OO동 OOOOOOOO 단독주택 OOOOOO를 90.8.7 취득한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거주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편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중 어느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과세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년이내의 단기 양도에는 해당되나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등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되어있되,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90.5.30 취득한 서울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36.2평방미터에 동 지상건물 227.7평방미터(1층 67.98㎡, 2층 67.98㎡, 3층 67.90㎡, 지층 23.76㎡, 내역: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차고 2-3층 주택)를 89.8.11 신축하여 90.1.30 양도한 것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에서 정한 경우인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서울 OO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90. 4월경 지방근무 발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동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채무가 많아 부득이 빨리 처분하느라 1년이내에 양도하게된 것이라 주장하나 그 후 전근 발령되어 근무하고 있는 곳이 OO경찰서인 점과 또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던 곳과 같은구인 서울시 OO구 OOO동 OOOOOO에 단독주택 233.82평방미터를 90.8.27 신축·보존등기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방전근이 예상된다거나 채무가 많아 1년이내에 부득이 양도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에서 전혀 거주한 바 없이 건물을 신축 후 얼마 안되어 바로 양도하였음은 당초부터 동 토지를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투기성이 없었다 할 수 없겠는 바 쟁점부동산은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