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수하고 그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051 선고일 1991-12-04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성북구 OO동 OOOOO외 2필지의 임야 1,524㎡중 3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4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청구외 주식회사 OO하이츠가 쟁점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인 90.6.9 동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하이츠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1.4.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7,878,3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27 심사청구를 거쳐 91.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청구외 주식회사 OO하이츠는 쟁점토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쟁점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인 90.6.9 건축하였으므로 적법한 면제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자(실수요자)가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실수요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하이츠는 쟁점토지양도일인 89.7.4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0.5.31 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쟁점토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는 이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수하고 그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은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청구외 주식회사 OO하이츠가 쟁점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인 90.6.9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사실은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전시 규정에 의거 매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인 90.5.31 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