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7.6.19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048 선고일 1991-11-28

[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때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과 OOO는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인 바,

  • 가. 청구인들이 같은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가 발행한 총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자 5,000주씩 87.7.26 취득하여 90년도중에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되고 동 주식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90.9.8임을 이유로 법인소유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4.19자로 청구인 각자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84,173,170원 및 동 방위세 116,834,50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 나. 청구인들이 인천시 남구 OO동 OOOOO외 6필지 소재 대지 260.44평 및 건물 560.57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6.6.23 공동(각자소유지분 1/2)으로 취득하여 87.6.19 양도(등기원인일)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1년이내 단기거래하였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19,680,000원, 양도가액 1,7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91.4.19 청구인 각자에게 8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20,319,590원 및 동 방위세 44,063,910원을 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이 위 처분에 각 불복하여 91.5.2 심사청구를 거쳐 91.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9.8로 보아 동 주식의 양도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동 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잔금청산전에 위 법인의 모든 임원을 해임하고 매수인측의 임원을 선임하여 이를 법인등기부에 89.7.18 등기한 바 있으니 위 89.7.18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소유토지의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은 86.6.23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인 87.6.19로 보아 동 부동산이 1년이내 단기거래에 해당됨을 이유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의하며, 그 양도시기가 87.7.23로 나타나므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면 1년이내 단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이 90.6.14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인(OOO) 스스로 쟁점주식의 잔금 600,000,000원을 90.9.8 받고 당초 잔금을 받기로 한 90.6.14이 경과되므로 그 경과일수에 따른 이자 21,33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90.9.8(잔금청산일)로 하여 이 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 나. 청구 “나”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다툼이 있어 이를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6.23 취득하여 87.7.23 양도하여 1년미만의 단기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6.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6.23 등기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87.6.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6.23 등기접수하여 소유권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전시 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1년미만의 단기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86.6.23 취득, 87.6.19 양도),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9.8로 보아 법인소유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당해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7.6.19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식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로 확인되는 90.9.8임을 전제로 당해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법인소유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위 주식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동 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의 모든임원을 해임하고 매수인측의 임원을 선임하여 이를 법인등기부에 89.7.18 등기한 바 있으니 위 89.7.18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소유토지의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기타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잔금청산일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90.9.8 청산받은 사실과 위 잔금청산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매수인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는 이상 양도시기는 전시 법조에 의거 잔금청산일인 90.9.8로 봄이 적법·타당하고, 따라서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임원을 90.7.18 매수인측의 임원으로 선임하여 등기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위 90.7.18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88.6.23 취득하여 87년중에 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7.6.19로 보아 동 거래가 1년이내 단기거래에 해당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7.7.23 임을 전제로 1년이내 단기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둥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87.7.23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87.7.23 은 토지대장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 사실을 기장정리한 날에 불과하여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기재에 의하면 87.6.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6.23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동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전시 법조에 의거 등기원인일인 87.6.19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1년이내(86.6.23 취득, 87.6.19 양도) 단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