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가공매입이라는 이유로 공사자재매입액 27,272,720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가공매입이라는 이유로 공사자재매입액 27,272,720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건설업(가스설비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88.1.1~12.31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공사수입금액을 881,396,333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공사원가를 809,028,437원(재료비 498,718,667원, 노무비등 310,309,770원)으로 하여 산출된 소득금액 29,021,671원에 대한 해당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공사원가 809,028,437원중에는 27,272,720원 상당액의 가공매입(재료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동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91.5.7 청구법인에게 88.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9,663,790원 및 동 방위세 2,319,3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4 심사청구를 거쳐 9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공사원가의 재료비 498,718,667원중에 27,272,720원 상당액의 가공매입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이건 법인세등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 건 가스공사 관련 자재를 실지로는 청구외 OOO(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 거주)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가스기기(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명의로 발행받은 것이며, 또한 이 건 가스공사용 자재를 재단법인 OOOOO선교회 빌딩의 도시가스배관공사등에 투입한 것이므로 이 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원가로 계상한 27,272,720원 상당액의 가스공사설비자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OO가스기기 명의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가스기기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법인이 위 OOO으로부터 실지로 이 건 공사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자재수불관련 기록 또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공사자재 27,272,720원 상당액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88.1.1~12.3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공사수입금액 881,396,333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서 809,028,437원이 있음을 신고하고 해당법인세등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공사원가중에 재료비 27,272,720원 상당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동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한 것임이 이 건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자재 27,272,720원 상당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OO가스기기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공사자재 27,272,720원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90.2.20 처분청에 통보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OO가스기기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자료상으로 적출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 90.8.21 이 건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자재를 실지로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실적등에 관한 증명이 없어 OOO이 가스공사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상에 나타난 거래품목과 세금계산서상에 나타난 거래품목이 서로 다르며, 또한 이 건 공사자재매입과 관련한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어서 청구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자재를 88.9.9~88.12.30기간중 재단법인 OOOOO선교회 빌딩의 가스배관공사와 주식회사 OO건설회관 빌딩의 가스배관공사에 모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건과 관련한 공사자재수불부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공사이외에 그당시 다른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자재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가공매입이라는 이유로 공사자재매입액 27,272,720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