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기한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함
[요지] 적법한기한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1991.7.6 자 심사청구에 대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6.1.1부터 1986.9.30 까지의 수시 부과기간분 법인세 41,811,740원 및 동 방위세 8,362,340원에 대해 1986.12.19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그 효력발생일인 1986.12.29 로부터 60일내인 1987.2.27 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 데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86.12.18 직접 교부송달코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도발생후 임의폐업·행방불명으로 송달불능이라 하여 동년 12.19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등으로 1987.5.18 구속되어 1991.5.18 출소한 후 회사의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사실을 알게되었는 바, 그 안날(1991.5.18)로부터 60일내인 1991.7.6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내의 불복이므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에는 처분청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고, 이런 의미의 취소심판청구도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에서 행정소송법상 하나의 취소소송의 전심절차인 이상 외견상 존재하는 공시송달효력발생일(1986.12.29)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등의 전심절차는 그 청구요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80누211, 1981.1.27 동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결정과 관계없이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한 청구기한(1987.2.27)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