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한 사업장 내에서 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업만 동일위치에서 임차인의 지위로 영위시 임대부분에 공하던 부분은 사업양도라고 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2040 선고일 1992-01-07

[요지] 한사업장내 일부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임

[주 문]

1. 노원 세무서장이 91.4.1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 가치세 37,807,36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빙과 류 도매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위 사업장 1층 부분(약16평)에서 빙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위 사업장(대지 303.1㎡, 건물 447.3㎡)을 90.8.30 청구외 OOO에게 500,000,000원에 양도(취득일: 84.1.25)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도 이 건 1층 부분에서 빙과류 도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하여 이를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건 매매대금 500,000,000원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 290,825,900원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91.4.15 자로 청구인에게 91수시분(90제2기분)부가가치세 37,807,3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단순히 같은장소 또는 인접된 장소등의 장소적 개념으로만 구분할 수 없고 사업장별, 사업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업의 경우 사업자 1인이 2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을 과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에 불과하고 별개의 사업장 개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2개의 사업자등록에 의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 바, 대법원 판례(대법83누104, 83.10.25)에서도 한 사업장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2종목 이상의 사업을 하다가 그중 1종목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소비22601-627(86.7.26)예규에서도 한 사업장에서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1종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후 심사, 심판청구에서도 이 관례대로 적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과 빙과류 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임대사업 부문을 90.8.31 자 500,000,000원에 양도하고 빙과 도매업은 양·수도 없이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도·양수란 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사업의 한 부분인 부동산임대사업 부분만 양도·양수하였기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양도를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조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살펴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하는 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과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고 있고,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동일장소에서 빙과류 도매업을 계속하고 있다하여 이를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를 살피건대, 첫째, 이 건 임대용건물을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서 총 6개의 점포중 5개를 임대(임차인, 지하층: OOO 1층, OOO, OOO, OOO 2층: OOO)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1층에서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위 임차인 5인과 동일보증금 합계액 56,000,000원으로 임대사업이 양도되고 청구인은 임차인 지위로서 동일장소에서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 건 건물 1층의 일부분(약 16평)이라고 할 것이며, 셋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에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유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 부분만큼은 전시 규정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빙과류 도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서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