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1.10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1.10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외 1필지 대지 790.9평방미터 및 건물 1,171.12평방미터의 4/5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0.30 청구외 OOO(타인)명의로 유상취득하여 89.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수취한 사실을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타인 명의로 유상취득한 후 양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32,000,000원, 취득가액 512,000,000원)으로 하여 91.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0,095,830원 및 동방위세 60,239,29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2 심사청구를 거쳐 91.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그 지상위에 무허가 천막가옥 5채가 소재하고 있어 이들의 철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이 별로 없는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지 투기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이 건을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88.12.31 개정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일인 88.12.31로 봄이 타당한 데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89.1.10로 보아 세율을 60%(88.12.31 이전의 경우 세율은 50%)로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고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타인 명의로 취득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을 과세함은 타당하며, 또한 양도시기에 있어서도 등기접수일인 89.1.10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인 동법 시행령(89.8.1 개정이전)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또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512,000,000원과 실지양도가액 1,032,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 및 공동소유자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과 함께 87.10.30 쟁점부동산을 640,000,000원(청구인 지분 512,000,000원)에 취득하여 88.12.31 청구외 OOO에게 1,290,000,000원(청구인 지분 1,032,000,000원)에 양도하였음 진술하고 있고 둘째, 위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과 사업관계로 잘 알고 있는 청구외 OOO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21.3평, 건물 67.35평)의 양도대금 189,000,000원, 청구인의 주식 매도대금 180,000,000원, 전세보증금 및 OO교육보험 융자금등으로 조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는 87.10.30부터 89.1.10까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명의만 되어있었을 뿐 동 부동산의 취득대금의 지급 및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8.12.31개정)의 규정을 보면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동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1월 이전이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564조, 88.12.31 개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령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89.1.1부터 시행)후 최초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분(이 영 시행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령 시행 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등록등의 개서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이 경우 이 령 시행전에 취득하여 이 령 시행후에 양도하는 분에 OO 취득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시기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10.30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8.12.31 매매를 원인으로 89.1.10 양도(등기접수)하고 89.2.15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88.12.31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시행일(89.1.1) 이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령 시행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동법 시행령 부칙(88.12.31 개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88.12.31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함이 타당하고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이 잔금청산일 이전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89.1.10)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1.10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