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036 선고일 1991-12-07

[요지] 아파트 경비원에 송달된 등기우편물은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8.10.12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외 2필지 전(田) 330.5㎡ (청구인지분: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8.1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소득세법의 비과세규정의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 11,960,530원과 동 방위세 2,496,690원을 91.1.16 자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29 심사청구를 거쳐 91.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10.12 취득하여 89.8.10 양도할 때까지 직접 자경하여온 사실과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농지경작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10.12 취득하여 89.8.10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여 왔으며,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거주지는 강남구 OOO동으로서 노원구 OO동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위치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하나 비닐하우스의 작물은 인근에 상주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실상 재배가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8년자경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제시한 중앙종묘상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밭갈이작업확인서등은 그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10.12 취득하여 89.8.10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과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田)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경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중앙종묘(서울시 종로구 OOOO OOOOO)발행의 씨앗 및 농약구입확인서를 보면, 그 내용이 “79년경부터 89년 봄까지 씨앗 및 농약을 필요시마다 소량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여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씨앗 및 농약을 구입한 일자·구입량·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증빙으로서 채택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 OOO이 작성한 밭갈이 작업확인서 역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79년부터 89년까지 10여년간 청구인의 작물재배를 위하여 2만원정도의 대가를 받고 경운기등을 이용 밭갈이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의 거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78.10.21 부터 85.3.14 까지의 기간중에는 서울시 서대문구 OOOO가 OOOOOOO에 거주하고 85.3.15 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고 있어 노원구 OO동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이유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당해고지서가 등기우편에 의하여 91.1.17 자로 청구인 거주 OOOOO OOO 아파트 경비원 OOO에게 송달된 것이 확인되며, 아파트 경비원에 송달된 등기우편물은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국심 88서502, (88.7.21) 동지]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