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여보상금수령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029 선고일 1991-12-10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3,084㎡를 83.11.7 취득하고 동 지상건물 1,311.18㎡(이상의 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75.1.7 취득하여 청구외 OO주택공사에 각각 87.6.16 및 87.6.29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고 양도가액은 OO주택공사의 보상가액이므로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당시에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동 방위세는 당시의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세율을 적용하여 87년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56,610,900원을 91.4.16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4 심사청구를 거쳐 91.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이 OO주택공사가 시행하는 OO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당초에 쟁점부동산의 보상금이 447,18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87.5.19 재결신청을 하여 87.11.6 보상금이 531,990,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청구인은 87.6.18과 87.12.4 일단 보상금을 수령하고 다시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결정을 구하여 법원에서는 기각되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를 재심하여 보상금을 629,136,000원으로 재결함에 따라 91.5.25 잔여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91.5.25이고 91년 이후 방위세법이 폐지됨에 따라 방위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방위세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87.6.16을 원인으로 하여 87.6.17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OO주택공사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87.6.18, 87.12.4, 91.5.25 각각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87.6.1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여보상금수령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당초 보상금을 87.6.18과 87.12.24 수령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심에 따른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91.5.25 수령하였으므로 최종 보상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90.12.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면제하고 동 방위세는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주택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87.6.18 및 87.12.4 수령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심에 따라 최종적으로 잔여보상금을 91.5.25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91.5.25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87.6.16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경료되었고 87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87.6.1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