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택수리공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 건 주택수리공사가 취소되어 동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주택수리공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 건 주택수리공사가 취소되어 동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사업자등록없이 청구외 OOO의 주택수리공사를 한 후 동 수입금액(63,300,000원)을 누락시켰다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함으로써 91.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912,5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주택수리공사를 63,300,000원에 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87.7.29 10,000,000원 영수하였다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외 OOO의 주택수리공사시 공사는 청구외 OOO이 하고 청구인은 공사감독만 하기로 한 것이나 그나마 OOO의 사정으로 동 계약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공사를 완료하고 그 수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7.7.29 자 영수증에서 주택수리공사대금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공사감독만 하였다하나 청구인이 시공자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87.7.29 영수한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주택수리공사가 취소되어 동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없이 청구외 OOO의 주택수리공사를 한 후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하여 동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주택수리공사시 공사는 OOO이 하고 청구인은 공사감독만 하기로 하였다가 사정에 의거 취소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주택을 전문적으로 수리하고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자라는 자료와 이 건 주택수리공사대금 63,300,000원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청구인이 지급받고 발행한 영수증을 근거로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따른 입증자료 즉 동 주택수리공사계약서 원본과 공사대금조로 받은 10,000,000원의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공사계약서 원본은 분실을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반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적으로 주택수리공사를 하는 자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택수리공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 건 주택수리공사가 취소되어 동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