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021 선고일 1991-11-29

[요지] 처분청이 쟁점상가건물 및 주택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구2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8.6.22 청구외 OOO과 2분지의 1공유지분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94.3㎡를 취득하여 동 지상위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380.04㎡(A동)와 주택 197.16㎡(B동)의 2개동 건물을 신축하여 88.10.4 전시 OOO과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A동 건물은 88.11.12 청구외 OOO에게 204,000,000원에, B동 건물은 88.11.1 청구외 OOO에게 24,556,640원에 각각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91.5.16자로 청구인에게 88. 제2기 부가가치세 13,517,570원, 동 기분 부가가치세 1,820,180원과 91.6.1자로 88귀속 종합소득세 12,165,840원, 동 방위세 2,433,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4 심사청구를 거쳐 91.9.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6년부터 89년 사이에 7회에 걸쳐 대지 711.9㎡, 단독주택 679.72㎡, 기타건물 658.25㎡를 취득하였고, 동 기간중에 대지 463.15㎡, 단독주택 520.14㎡, 기타건물 526.68㎡를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가공업을 처와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부업으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결과와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판매를 포함하여 86년부터 89년 사이의 기간에 부동산을 7회 취득하여 6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판매목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한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되는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참조). 따라서 쟁점상가건물 및 주택의 신축·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상가건물 및 주택을 88.10.4 신축하여 청구외 OOO과 공유지분(각각 1/2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A동 건물(380.04㎡)은 88.11.12 청구외 OOO에게 204,000,000원에, B동 건물 (197.16㎡)은 88.11.1 청구외 OOO에게 24,556,640원에 각각 판매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관련서류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상가건물 및 주택은 A동이 4층 건물(지층 별도)로 그 면적이 380.04㎡이고, B동은 2층 건물(지층 별도)로, 그 면적이 197.16㎡로, 이 중 주택은 A동의 3층, 4층 135.96㎡와 B동 전체 197.16㎡로 청구인은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보여지고 (신축후 판매기간이 1개월미만) 있어 쟁점상가건물 및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상가건물 및 주택의 신축판매 이외에도 88.6.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단독주택(건물 397.44㎡, 대지 208.4㎡)과 89.10.30 같은 동 OOOOOOOO 소재 상가건물 및 주택 (건물 360.79㎡, 대지 177㎡)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비록 쟁점 상가건물 및 주택만을 신축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매매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더구나 쟁점상사건물 및 주택 이외에도 88. 제1기 과세기간과 89. 제2기 과세기간에도 각각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건물 및 주택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제89구2150, 합동회의 90.3.28, 같은 뜻).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