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외 ○○○전기주식회사가 87사업년도에 청구외 ○○○(○○○철강)과 청구외 ○○○(○○○기업)로 부터 각각 매입한 것으로 하여 원재료 계상, 손금산입한 5,008,900원 및 15,009,200원이 실제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가공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014 선고일 1991-11-25

[요지] 손금부인, 익금가산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O동 OOOOO OOOO O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O에 법인 주소를 두고 전기공사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던 OO전기주식회사의 87.1.1-87.12.31 사업년도(이하 “87사업년도”라 한다) 당시 대표이사이었는 바, 처분청(양천세무서장)이 위 OO전기주식회사의 관할인 동수원세무서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에 대한 87년도 귀속분 인정상여 20,018,1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91.3.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960,860원 및 동방위세 1,226,3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91.5.14 심사청구를 하여 91.6.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8.2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동수원세무서장이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의 87사업년도 원재료 매입액중 청구외 OOO(OO철강)과 OOO(OO기업)로 부터의 매입액 20,018,100원을 가공 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통보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는 87사업년도에 국군 제OOOO 부대의 발주공사를 하였고 원재료 투입없이 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에도 이 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 상여처분하였음은 부당하며, 또한 동 법인은 위 발주받은 공사를 청구외 OOO에게 하청주고 5%의 수수료만 받았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함이 옳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9.8.10자 송파세무서의 부가 22640 “자료상파생 자료통보” 공문과 동대문 세무서의 법인 22631-1508(89.3.21) “위장가공 거래자료 통보” 공문 및 89.3.15자 부가 22640 “위장가공 거래자료 통보” 협조문을 보면 OO기업(대표 OOO)과 OO철강(대표 OOO)은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고발조치된 업체이므로, 청구인이 OO철강으로부터 수취한 87.12.12자 5,008,900원 상당 세금계산서와 OO기업으로부터 87.8.28-9.16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9,200원)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91.2.6자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자진납부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87년 귀속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원재료를 실지구입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고, 또 실지원재료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청구인은 단지 5%의 수수료만 받고 실지공사는 청구외 OOO에게 하청주어 하게 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가 87사업년도에 청구외 OOO(OO철강)과 청구외 OOO(OO기업)로부터 각각 매입한 것으로 하여 원재료 계상, 손금산입한 5,008,900원 및 15,009,200원이 실제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가공매입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O에 법인 주소를 두고 전기공사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의 87사업년도 당시 대표이사이었는 바 동수원세무서장이 OO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 동 법인이 87.12.12 청구외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철강)으로 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원재료 계상, 손금산입한 5,008,900원과 청구외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OO기업)로부터 매입(87.8.28자 5,869,000원 87.9.3자 5,440,500원, 87.9.16자 3,699,700원)한 것으로 하여 원재료 계상, 손금산입한 15,009,200원 합계 20,018,100원(공급가액)을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익금가산하여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는등의 사유로 OO전기주식회사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위 인정 상여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처분청(양천세무서장)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 처분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가 매입계상, 손금산입한 위 쟁점금액 20,018,100원은 실제매입액이라는 주장이며, 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 매입계상, 손금산입한 쟁점금액 20,018,100원에 대하여 이는 동 법인이 국군 제OOOO 부대의 발주공사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OO철강)과 OOO(OO기업)로부터 실제매입하여 공사원가에 투입한 금액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반면,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있는 위 OOO과 OOO은 실물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남발하는 자료상으로 밝혀져 각각 송파세무서장과 동대문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조치된 자임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OO전기주식회사에 부과되었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동 법인의 행방불명 및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 매입금액은 실제매입이 아닌 가공 매입금액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 원재료 매입과 관련있는 공사를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가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하청주고 5%의 수수료만 받았으므로 쟁점 익금가산액 20,018,1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은 부당하고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가 실제매입한 것이라고 한 앞의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바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가 매입계상, 손금산입한 쟁점 매입금액 20,018,100원은 가공 매입금액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를 손금부인, 익금가산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