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누락인건비명세서와도 상당부분 불일치하여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요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누락인건비명세서와도 상당부분 불일치하여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89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90.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실지조사 결정시 청구인이 계상한 인건비 71,750,000원중 52,750,000원을 증빙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1.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533,780원 및 동 방위세 5,908,9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1 심사청구를 거쳐 91.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90.5월에 청구인이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고 제출한 재무제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90.4월 을지로세무서(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가결산 상태에서 제출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4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모든 수익과 비용이 조정되지 않는 가결산상태의 재무제표라고 하고 있으나 90.5월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비교하면, 모든 계정별 항목금액이 일치하고 있으며, 다만 당초 제출한 제조원가보고서상의 인건비보다 신고시에 제출한 제조원가보고서상의 인건비 금액이 52,750,000원이 증액되어 있음으로 해서 청구인의 89년 매출액 418,527,264원보다 매출원가가 444,081,223원으로 25,553,959원이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더 많은 기현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일반적인 견해로는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더구나 제조원가중 인건비 증액분 52,750,000원에 대하여 매월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갑근세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연말정산한 사실도 없을뿐만 아니라 증액분 인건비 52,7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91.4.16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2,75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90.5월중 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계상한 인건비중 52,75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90.5월 확정신고기간중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인건비 금액 52,750,000원을 발견하고 동 금액을 가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세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정신고 이행하였으므로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과세되었어야 함에도 90.4월 을지로세무서에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가결산 상태에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지 지출된 인건비 52,7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90.4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90.5월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중 제조원가보고서상의 노무비계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정별 항목과 금액이 일치하고 있고, 다만 노무비에 있어서 당초 19,000,000원에서 확정신고시 71,750,000원으로 52,750,000원이 증액되었기에 이를 실지조사한 바, 갑종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한 사실도 없었음이 확인된다하고 있고, 인건비 52,750,000원에 대한 거증자료로 청구인이 제시한 89.1월부터 89.12월까지 기간의 종업원 봉급명세서와 출근부 및 청구인이 소지하여온 수첩등을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서류 상호간에 종업원의 성명과 근무기간등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누락인건비명세서와도 상당부분 불일치하여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인건비 52,75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