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는 전시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는 전시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O가 O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OOO가 OOOOOO에서 『OO엔지니어링』 상호로 식품기계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9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결손금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89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기위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일부장부만 제시하고 있어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하다하여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 91.3.25 종합소득세 21,944,610원 및 동 방위세 4,388,9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7 심사청구를 거쳐 91.9.1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동구 OOO가 OOOOOO에서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89년 귀속분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추계조사 결정하여 전시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니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정 의견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장부 및 증빙제시 요구에 대하여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심사 청구시 제시한 서류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각종부표만 제출하고 이 건 관련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89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0.11.23 청구인이 신고한 89년 귀속사업소득에 대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90.11.28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또한, 91.3.2 고지전에도 89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제증빙서류의 미제출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코자 한다는 조사내용통지를 하였으며, 이의가 있을시는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수 있고,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84조 또는 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중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 매입·매출장, 경비장, 전표 및 영수증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89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계산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식품기계제조경비중 원재료비 195,584,312원에 대한 물품수불부 또는 송장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있고, 외주가공비 46,873,370원에 대한 외주가공계약서와 외주가공시 원자재수불 및 납품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와 그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심에서 91.11.14 및 91.11.27 공문으로 외주가공비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노무비 84,817,064원, 부재료비 81,062,529원, 소모품비 20,533,237원등의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불부합함으로 그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전표등을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9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