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증자인 청구외 ○○○의 체납세액에 대해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000 선고일 1991-12-09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선결정(국심91서1703, 91..)에서 청구외 ○○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것으로 결정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17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이 87.7.16~88.8.23 기간동안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O OOOOO 외 9필지 답 및 임야 44,587.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라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0.11.16 증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87귀속분 증여세 829,639,270원 및 동 방위세 150,843,5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외 OOO이 체납하자, 91.3.22 위의 체납액에 대해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8.22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자력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자임이 처분청 과세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됨과 아울러 청구외 OOO의 심사청구시 그 심사결정에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증여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기결정된 바 있으므로(서울 91-645, 91.5.3) 청구외 OOO의 자력취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자이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수증자인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에 대해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8조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선결정(국심91서1703, 91..)에서 청구외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것으로 결정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수증자인 청구외 OOO이 해당세액을 체납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