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999 선고일 1991-11-25

[요지]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소재 O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남제주군 OO읍 OO리 OOOOOO 소재 전 442㎡와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OOOO외 7필지의 임야 25,4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년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여 91.3.16 증여세 44,482,490원 및 동 방위세 7,413,74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9.3.6부터 87.10.2까지 8년7개월 동안 OOOO은행에 근무하면서 모은 돈으로 취득한 것이며, 단지 청구인의 남편이 그 양도행위를 대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의 남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O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 보아 전시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79.3월부터 87.10월까지 OOOO은행에 근무하면서 모은 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실지취득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단지 쟁점토지 양도행위를 대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직접 지불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실지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할 경우 그 달리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와 달리하는 데에 있어 조세회피O적이 없음은 이를 청구인이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사유 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 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