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출고일 현재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익금산입,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유상주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출고일 현재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익금산입,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유상주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에 영업소를 두고 테이프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에서 OO증권주식회사의 청구법인 명의계좌(계좌번호 OOOOOOOOO)를 조사한 결과 1989.3.28부터 동년 5.11 사이에 OO증권주식회사 주식 등 유상주 13,086주를 311,070,400원에 취득한 사실, 동 유상주가 1989.8.1 부터 동년 8.8 사이에 전량 주권형태로 출고된 사실 및 청구법인의 장부에 동 유상주가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유상주 취득가액 311,070,400원을 익금산입함과 아울러 동 유상주가 출고된 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매각대금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출고일에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출고일 현재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262,420,800원을 익금산입·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유상주 취득가액 311,070,400원을 손금산입하는 등 3,067,941,674원을 추가로 익금산입하고 1,143,599,72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1989사업년도 법인세 809,679,640원 및 동 방위세 172,537,630원을 1991.3.2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9년 중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의 발행회사가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구주식보유비율에 땨른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바 있으나, 타법인의 주식취득금지 등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취지 및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에 기인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 명의로 신주대금 311,070,400원을 납입하여 이 건 유상주 13,086주를 취득한 후 1989년 중 이를 262,420,800원에 매각하였던 것으로 이 건 유상주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바,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금출처를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OOO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유상주를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유상주의 신주인수권은 배정기준일 현재 구주보유자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그 권리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면 당연히 실권주로 처리되어, 발행회사 이사회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주 등이 재배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청구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임의로 인수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 명의로 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유상주가 청구법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주권으로 출고된 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자산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부외자산으로 취득하여 주권출고일에 양도한 후 동 매각대금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증권주식회사 주식 등 상장주식에 이건 유상주 13,086주가 배정되어 OO증권주식회사의 청구법인 증권계좌(계좌번호 OOOOOOOOO)를 통해 동 유상주대금 311,070,400원이 1989.3.28부터 동년 5.11 사이에 납입되고 동 유상주가 1989.4.26부터 동년 6.20 사이에 청구법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동 유상주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추정된다 하겠고,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동 유상주의 신주신수권을 포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 명의로 신주대금을 납입하여 이 건 유상주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할 뿐 신주대금의 자금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다. 한편, 이 건 유상주가 청구법인의 1989사업년도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유상주가 1989.8.1부터 동년 8.8 사이에 청구법인의 증권계좌로부터 전량 주권형태로 출고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출고된 이 건 유상주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 건 유상주의 취득가액 311,070,400원을 익금산입함과 아울러 동 유상주가 출고일에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출고일 현재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262,420,800원을 익금산입·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유상주 취득가액 311,070,4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