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982 선고일 1991-11-25

[요지] 상속세법 제29-2조(증여세 납세의무) 및 동 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에 의거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강원도 명주군 왕당면 OO리 O OOOOO외 10필지 임야 등 103,93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9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91.3.18 증여세 6,570,610원 및 동방위세 1,095,1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는 바, 청구인은 과거 72년부터 79년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일식집(상호: OO)을 직접 경영하여 저축한 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자금의 능력을 인정치 않고 증여로 간주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소득으로 자력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득 신고사항을 전산 조회한 바 소득사항이 전무하고, 또한 자금출처 소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소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2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5.9 취득하면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신고사항 전무하여 남편(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거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2년-79년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일식집을 경영하여 저축한 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건물주(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도 전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건 조사에 임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의 자금능력(조달, 운영, 상환)을 인정할 만한 거증을 제시한 바 없고 둘째, 이 건 심리를 위해 당심이 91.10.23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 내지 기타 거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이 서울시청 앞인 OO동 OOOO에서 일식집(상호: OO)을 79.3월부터 84.11월까지 운영한 사실을 건물주(OOO)가 확인하고는 있으나 그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상기사항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29-2조(증여세 납세의무) 및 동 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에 의거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