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976 선고일 1991-11-25

[요지] 불복청구 중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증빙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달리 실지조사 결정할 방법이 없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8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OOOOO OOO OOOOOO 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 O OOO OO(이하 “OOOO”로 약칭함) 한국지점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도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91.3.18 청구법인에게 85.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487,609,290원 및 동방위세 83,852,5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OO 한국지점을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한국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과 OOOO 한국지점이 오파상 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얻은 오파수수료를 모두 한국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 추계결정방식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OOOO 한국지점은 OOOO 본사에 의하여 오파상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독립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종속대리인이 아니며, 모든 업무활동도 청구법인의 행정적인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별개의 독립법인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는 전혀 다른 OOOO 한국지점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무시하고 청구법인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해외에서 제조되고 조달되어 한국고객에게 판매됨에 따라 실현된 국외원천소득을 한국 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함은 부당하고, 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법소정의 추계결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OOOO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OOOO 한국지점은 영업활동의 대부분(90% 정도)이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에 대한 오파업이며, 그 외의 오파업도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제품에 대한 오파업이므로 결국 OOOO 한국지점이 수행한 영업활동은 모두 OO제품에 대한 오파업으로서 특정기업(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만 영업활동을 영위하였고, OOOO의 각 상주지역장들이 전부 청구법인의 직원들로서 파견 나온 책임자급이고, OOOO 한국지점의 한국진출 목적자체가 OO제품판매이며 각종 보고 및 회계부서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를 분기별로 청구법인에게 보고하는 등 통상의 판매자와 오파상과의 관계가 아니며, OOOO 한국지점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한국 내의 기업을 OO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1차적으로 선정한 후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매월 품질검사하여 청구법인에게 보고하며, OOOO 한국지점은 한국의 많은 거래처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년간물량, 코미션, 가격, 결제조건 등)이 일반무역거래에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체결하는 장기공급계약의 내용과 다른 점이 없고, 통상의 오파상과는 달리 단순히 오파만 발생시키지 않고 수출자(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라는 인식 하에 사실상의 수출자 위치에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O 한국지점은 청구법인이 전도하여 주는 자금으로 인천에 저온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자금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전도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시장개척, 정보수집, 광고선전 등에 소요되는 집행예산도 할당하여 주고 분기별로 집행실적보고를 받으며 부족분을 추가로 실비전도하고, OOOO 한국지점은 청구법인이 한국 내에 사업투자함에 있어 투자의 타당성 검토 및 시장성조사, 정보수집 및 분석, 대정부 로비활동, 합작투자 파트너와의 접촉 등을 수행하는 프로젝트팀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업모색, 한국의 정세파악 및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하는 PLANNING담당자가 있으며, 공해문제로 논란이 있던 청구법인의 이산화티타늄 인가에 관한 활동도 OOOO 한국지점의 프로젝트팀에서 5년간 수행한 것이며, 한국어판 OO의 소개책자 표지에 OO한국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OOOO 한국지점의 판매부서 직원채용이나 변동시 청구법인에서 파견 나와 있는 아시아지역장의 서면 내지 구두승인으로 이뤄지며 OOOO 한국지점이 국내광고대행사와 OO제품에 대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OO제품을 표시하는 Seal을 한국 내에서 제작하여 OO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한국의 수요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등 OOOO 한국지점은 O OO OO을 위한 판매활동, 광고, 정보수집, 대한투자관련업무 등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O OO OO으로부터 받고 있어 O OO OO의 지점 및 종속대리인의 입장에서 O OO OO의 국내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O OO OO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다음 추계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세조사중은 물론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달리 결정할 방법이 없어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OOOO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OOOO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OOOO 한국지점은 청구법인이 전도하여 주는 자금으로 인천에 저온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OOOO 한국지점의 운영자금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전도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시장개척, 정보수집, 광고선전 등에 소요되는 집행예산도 청구법인이 할당하여 주고 분기별로 집행실적을 보고받으며 부족분을 추가로 실비전도하고 있는 점, 둘째, OOOO 한국지점의 한국진출목적자체가 OO제품의 판매로서 OOOO 한국지점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구입하는 한국 내의 기업을 선정한 후 당해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매월 품질검사하여 청구법인에게 보고하며, 기타 각종 보고 및 회계부서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를 분기별로 청구법인에게 보고하고 있는 점, 셋째, OOOO 한국지점의 영업활동의 대부분(90% 정도)이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에 대한 오파업이며, 그 외의 오파업도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의 제품에 대한 오파업이므로 결국 OOOO 한국지점이 수행한 영업활동은 모두 OO제품에 대한 오파업으로서 특정기업(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넷째, OOOO 한국지점은 국내의 많은 거래처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년간물량, 코미션, 가격, 결제조건 등)이 일반무역거래에서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체결하는 장기공급계약의 내용과 다른 점이 없고, 따라서 OOOO 한국지점이 통상의 오파상과는 달리 단순히 물품매도확약서만 발행하지 아니하고 수출자(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라는 인식 하에 사실상의 수출자 위치에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 이상과 같은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볼 때 OOOO 한국지점은 청구법인을 위한 판매활동은 물론 광고, 정보수집, 대한투자관련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자금공급 및 관리통제 등 실질적인 지휘통제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어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OOOO 한국지점을 청구법인의 국내고정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건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중에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증빙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달리 실지조사 결정할 방법이 없어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동지: 90서1884, 91.2.6)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