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975 선고일 1991-12-26

[요지]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어 배당금 및 주식처분대금으로 아파트 및 울주군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아파트 OOOO 건평 69.5평을 87.4.7자로 80,000,000원에 취득하고 경상남도 울주군 서생면 OO리 O OO 임야 8,000평을 87.9.2자로 6,800,000원에 각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위 OO동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자력취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처리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주식배당금 177,077,160원은 그 증권구좌의 주식이 가명이나 타인명의가 가능한 위탁관리구좌상의 주식이며 청구인의 소득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자금출처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OO동 아파트 취득대금 80,000,000원 및 울주군 OO리 임야 취득대금 6,800,000원 합계 86,800,000원을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63,612,840원 및 동 방위세 11,591,200원을 91.4.15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91.6.11 심사청구를 거쳐 91.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위 OO동 아파트 및 울주군 임야 취득당시인 87년 현재 청구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 취득자금 86,800,000원을 부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그 소유의 주식구좌에서 82년부터 88년까지 합계 173,934,507원의 주식배당소득이 있었으며, 또한 87.1.12 OO반도체 주식매각액 77,606,939원, 87.7.7 OO건설 주식매매액 9,447,836원 등 주식처분소득이 있어 이들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가사 처분청의 인정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실제로는 OOO의 주식위탁관리구좌의 주식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타인명의의 구좌 주식은 타인명의 고객계좌에 기재됨으로 인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증여세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그 주식의 매각대금이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및 임야의 취득대금 86,8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그 소유주식의 배당금 173,934,507원(OO증권 OO지점 24,484,080원, OO증권 OO지점 14,544,803원, OO증권 영업부 108,609,817원, OO증권 OO지점 26,295,807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당해 주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둘째, 당해 주식은 타인명의의 계좌설정이 가능한 증권회사 위탁관리 계좌상의 주식으로서 명의가 청구인이라 하여 반드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청구인의 부친 OOO이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당금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청구인 명의의 위 주식구좌의 배당금을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동 아파트 OOOO의 87.4.7자 취득대금 80,000,000원 및 울주군 OO리 임야 8,000평의 87.9.2자 취득대금 6,800,000원을 그 부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 제외)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합계 86,800,000원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수증자인 청구인은 그 증여액 86,8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의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86,800,000원을 증여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O다. 청구인이 제시한 OO증권 OO지점, OO증권, OO투자증권 등의 각 배당금지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증권 OO지점에 개설한 구좌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84년 5,241,527원, 85년 7,803,803원을, OO증권 O점 영업부에 개설한 구좌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85년 24,277,452원, 86년 28,937,979원, 87년 55,394,386원을, OO증권 OO지점에 개설한 구좌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83년 4,644,954원, 84년 14,544,803원을, OO증권 OO지점에 개설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87년 11,348,659원, 88년 14,947,148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OO증권 및 OO증권 OO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 중 87.1.12 (주)OO반도체의 주식 3,670주를 78,317,800원에, 87.7.7 OO증권 개설구좌의 주식 중 OO건설 주식 820주를 9,758,000원에 각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OO증권 OO지점 및 OO증권의 위탁자 종합원장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OO증권 OO지점 개설구좌의 주식대용증권액은 85.5.1 현재 128,762,480원, 86.3.31 현재 393,973,380원, 87.3.28 현재 650,395,700원이고, OO증권 개설구좌에 주식대용증권액은 85.2.1 현재 345,622,260원, 86.2.28 현재 755,420,970원, 87.2.28 현재 1,528,400,37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58.8.29생으로서 이 건 OO동 아파트 및 울주군 임야의 취득당시인 87년도에는 29살로서 특별한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OO증권 주식구좌의 주식은 타인명의의 계좌 설정이 가능한 증권회사 위탁관리계좌의 주식으로서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그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있어 주식계좌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의 주식구좌의 배당금 및 처분대금이 위와 같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그 소득이 이 건 OO동 아파트 및 울주군 임야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이 위 배당금 및 주식처분대금으로 이 건 OO동 아파트 및 울주군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OO동 아파트 및 울주군 임야의 취득시 그 취득대금으로서 합계 86,800,000원을 그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