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여 전체면적을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여 전체면적을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분 양도소득세 3,309,306,890원 및 동 방위세 661,861,370원의 부과처분은 전체토지면적 17,700.6㎡중 다음명세서의 토지면 적 4,161.17㎡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명세서 소 재 지 면 적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2,329.97㎡ 〃 OOOOO 〃 OOOOO 〃 OOOOO 352.3㎡ 〃 OOOOOO 554.9㎡ 〃 OOOOO 644.3㎡ 〃 OOOOO 279.7㎡ 계 4,161.17㎡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7.9.6부터 74.10.16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외 6필지의 토지 17,700.6㎡[이 토지들은 취득당시 전 4,877㎡, 답 823㎡ 및 임야 17,950㎡로 그 합계면적은 23,650㎡이었으나, 74.9.2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86.8.13 OO동 OOOOO외 3필지의 대지로 환지확정처분받으면서 그 면적은 17,700.6㎡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그 지번은 OO동 OOOOO외 6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는 바,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11 및 89.6.8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중 잔금을 89.8.18부터 89.12.30까지 영수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잼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3.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09,306,890원 및 동 방위세 661,861,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4.30 심사청구를 거쳐 91.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7년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관상수를 식재하던 중 쟁점토지소재지가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86.8.13 환지확정처분으로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상수를 재배하면서 농지세를 납부하여 오던 중 도시화추세에 밀려 그 농장을 다른 곳(경기도 OO군과 의정부시)으로 이전하여야만 되었기에 쟁점토지 중 OO동 OOOOO 279.7㎡는 89.5.11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OO동 OOOOO외 2필지 16,420.9㎡는 89.6.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관상수를 그해 6월과 7월 두 달 동안에 걸쳐 청구인의 OO와 의정부농장으로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중 계속하여 관상수를 식재하였고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에 해당되었던 사실은 농지세납부실적증명,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OOO의 인감증명첨부한 사실확인서, 농장관리인인 청구외 OOO과 관상수이식작업에 참여한 청구외 OOO외 16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주민들 (OOO외 78인)이 연서로 작성한 확인서 및 임업연구원의 89.5.7자 항공사진 판독내용[자원OOOOOOOOOO(91.6.26)]등 제증빙에 의거 분명히 입증되고, 또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일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88.12.31개정)]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8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86.8.13 환지확정처분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1년이 지난 농지이고,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89.12.31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88.12.31)]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회신한 재일 01254-377(91.2.17) 동지] 할 것으로 이 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농지세납세증명서 및 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첫째, 83.12.14 현재의 항공사진 등을 판독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관상수인지 자연림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도 및 건물 5채 등은 관상수 관리에 필요이상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둘째, 쟁점토지의 매수자중 1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다가 부천시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지적을 받았던 사실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80년도에 조경공사면허를 받아 80.9.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농민이라기 보다는 조경건설사업자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관상수재배를 위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전국 각처로부터 수집한 관상수목을 일정기간동안 저장하기 위한 원자재보급장소의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넷째, 쟁점토지인근에 있는 토지는 86년도 이후 80%이상이 택지화되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89년도까지 계속하여 농지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은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비과세처리받기 위하여 농지로 위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89년도 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88.12.31 개정분)] 제14조 제3항(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을 보면,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고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88.12.31).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신설 88.12.31)
2.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신설 88.12.31)』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라고 그 농지의 범위를, 동조 제2항에서는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으로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와 둘째, “농지세납부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그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등”으로, 특수작물이라 함은 “과수·인삼·연초 소채 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또한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게기하는 소득(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67.9.6부터 74.10.16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관상수를 재배하면서 78년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89년도까지 농지세를 매년 납부한 사실은 그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과 부천시 남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세납세증명으로 각각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경우 74.9.2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86.8.13 환지확정으로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88.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은 “9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과 “89.1.1 이후 최초로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고, 8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예규 재일 01254-377(91.2.11)과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 서울 9OOO045(91.7.1)도 동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90년도 3월에서야 이 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었는지에 대한 그 조사를 한 바 제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89년도 6월 당시 농지에 해당되었다는 증빙으로 농지세 납부실적에 관한 증명, 농장 관리인과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및 86.5.17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5.11 및 89.6.8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잔금을 89.8.18부터 89.12.30까지 영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89.12.31 이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의 여부”에 귀착된다 할 것인바, 여기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 2499(90.10.23), 84누16(84.4.10)외 다수 동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이 되고 있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83.12.14 현재의 항공사진 등을 판독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관상수인지 자연림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다가 원상복구하라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80.9.1 조경사업자로서의 등록을 필한 자로 농민으로 보기는 어렵고, 86년도 이후 쟁점토지의 인근토지는 80%이상이 택지화 되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인 반면에 청구인은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89.5.11 및 89.6.8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인 관상수를 식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농지에 해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증빙 물건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부천시 남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세납부실적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78년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89년도까지 농지세를 매년 계속 납부하였는바, 그 합계세액은 73,952,953원이고, 둘째, 청구외 OOO과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은 쟁점토지 중 OO동 OOOOO(279㎡) 토지를 OOO는 OO동 OOOOO외 2필지(17,420.9㎡) 토지를 각각 취득하였음]자들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89.5.11 및 89.6.8 당시 쟁점토지 위에는 관상수들이 빈틈없이 가득 심어져 있었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각각 사실확인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외 78인이 “청구인은 69년도부터 89년 7월까지 쟁점토지에서 OO농원을 영위하다가 기 재배하던 관상수들을 OO농장 등으로 이전한 것은 틀림없다”라고 연서로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69년도부터 89년 8월말까지 청구인의 농장(쟁점토지에 있던 농장으로 이하 “OO농원”이라 한다)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한 청구외 OOO[OO농원의 농장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OOO의 처남으로 84년도 4월말까지는 OOO과 함께 근무하였고, 그 이후 OOO은 청구인이 새로이 개설한 의정부농장의 농장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이후 OO농원의 농장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임]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89년 6월 당시 쟁점토지에는 관상수가 조밀하게 다량 식재되어 있었고, 청구인(OOO)의 지시에 따라 그 관상수들을 굴취하여 청구인의 OO농장 등으로 이식하였으며, OO농원을 OO로 이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OO농장의 농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인감증명첨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그 세대원들(5인가족)은 73.3.20 부터 89.8.2 까지 쟁점토지 안에 있던 관리인 막사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89.8.3 에서야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로 그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넷째, 89년도 6·7월경 OO농장의 관상수를 OO농장으로 이전하는 작업에 참여한 부천시 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외 16인도 그 당시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관상수를 굴취하여 OO농장으로 이전하는 일을 하고 그 노임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OO농원의 업무일지(청구외 OOO이 작성하였음)에 의하면, 관상수 이식기간은 89.6.18부터 89.7.22까지이었고, 이전한 관상수의 종류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겹철축, 향나무, 후박나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내용은 청구외 OOO외 16인의 사실확인내용과도 부합되며, 다섯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89년도 8월에 제작된 부천시지도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는 OO농원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이 임업연구원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89.5.7자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내용[자원 OOOOOOOOOO(91.6.26)]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에는 1m이상, 3-5m, 8m정도의 관목류수목, 활엽수, 침엽수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그 수형은 둥글둥글한 형태로 보아 용재수종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상당부분에는 10m이상 15m정도나 되는 침엽수와 활엽수들도 생립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일부 밭 형태의 흔적이 있는 공터, 도로 및 몇개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청구인은 OO농원 외에도 의정부에 약 58,000평 규모의 농장과 OO군 길상면 OO리에 28,000평 정도의 농장이 더 있고, 그 농장 외에도 구리시 OO동 OOOOOO외 4필지 토지(4,533평), OO군 길상면 OO리 OOOO외 6필지의 토지(17,640평) 및 의정부시 OO동 OOOOO 토지 (600평)를 임차하여 관상수농장을 경영(청구인은 국내외로부터 구입한 씨앗을 파종하여 발아된 종묘를 수차례의 이식과정을 거치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관상수를 육성하는 방법으로 관상수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이 78년도부터 90년도까지 관할시·군에 납부한 농지세의 총합계금액이 178,893,520원이나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항공사진판독내용 중 “밭으로 보이는 공터”는 관상수종자를 파종하던 밭 내지는 관상수묘목을 삽목하던 밭으로 인정되고, 여섯째, 89.8.1자 인천신문 제9면에 게재된 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 H농원(OOO)의 토지를 매수한 OOO가 500여평의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그 정지작업을 개시하자 부천시는 뒤늦게 불법형질변경이란 이유를 들어 관할남구청에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부천시는 구획정리계획을 확정해 놓고도 3년이 지나도록 그 시행을 안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되어 있고, 부천시 남구청장이 부천시장에게 전송으로 보고한 토지형질변경행위 발생보고[건설 30500-1647(89.7.15)] 내용에 의하면, “관내 OO동 OOOOO (OO농원)에서 관상수를 타지역으로 이식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있기에 우선 공사 중지토록 조치하고 자인서를 징구하여 발생보고하오니 조치를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행위면적은 15,869㎡중 약 500평이고 발생일시는 89.7.12 이며, 행위자는 OOOO산업공사 대표 OOO(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17,420.9㎡를 매수하기로 89.6.8 계약을 체결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외 OOO이 작성한 OO농원의 업무일지상 89.6.18 부터 89.7.22까지의 기간 중 관상수를 OO농장으로 이전한 사실과 청구외 OOO가 취득한 토지 (17,420.9㎡)중 그 형질변경을 최초로 시작한 시기가 89.7.12 이고 그 면적이 약 500평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관상수의 이전작업이 완료된 지역 중 일부토지부터 농지상태의 토지를 대지화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청구외 OOO는 89.11.24에서야 부천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음)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일곱째, 당 심판소에서 부천시 남구청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세무 22670-7126(91.12.2)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관상수를 재배하면서 그 농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당 심판소에서 91.12.3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관할구청 농지세 담당공무원과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한 탐문조사에 의해서도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많은 관상수들은 89년도 6,7월경에 다른 농장으로 이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전시 처분청의 의견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물건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다 계속하여 8년이상 관상수를 재배하던 중 89.5.11 및 89.6.8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위에 있던 관상수들을 다른 농장으로 이전하였던 것으로 양도당시 쟁점토지 위에는 많은 관상수들이 정착하고 있었음은 직·간접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위에는 양도당시 많은 관상수들이 정착하고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서는 농지세 과세대상인 특수작물중 하나인 『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도 열거하고 있는 바, 전시 규정 중 “관상수”라 함은 묘목상태의 관상수를 사다가 수년간 식재하여 판매하는 즉 재고의 순환이 가능한 관상수 경작정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 다른 곳에서 재배한 관상수들을 수집하여 보관 중에 있는 것이라던가 십수년간 키워온 관상수로 그 높이가 10m이상 15m까지나 되는 관상수를 보관 내지 식재하고 있는 토지는 전·답이라고 보기 보다는 임야상태의 토지로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쟁점토지는 86.8.13 환지확정처분되면서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당시까지도 그 형질은 종전과 같이 전·답과 임야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많은 관상수들이 정착되어 있었으나 89.5.7 항공사진의 판독결과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들에 의하면 그 관상수들 중에는 1m 내외 3-5m 정도의 관상수도 있었으나, 상당부분에는 10m이상 15m정도 높이의 관상수들이 있었는 바, 15m 정도나 되는 관상수목들은 전·답이 아닌 임야상태의 토지에다 식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면도 있어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농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경우 어느 부분이 전·답 상태이었고, 또 어느 부분이 임야 상태이었는지와 그 해당면적이 각각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 심판소에서도 역시 그 판정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인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내외에서 구입한 씨앗을 파종하여 발아된 종묘를 여러 차례의 이식과정을 거치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관상수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일면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쟁점토지 중 환지전 공부(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목이 전과 답으로 되어 있던 토지에 대응되는 환지면적에 대하여는 농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심판소에서 쟁점토지 중 환지전 그 지목이 전과 답으로 되어 있던 토지로서 대지로 환지된 면적을 계산한 바에 의하면 그 면적은 4,161.17㎡(계산내용은 별지 명세서 참조)가 되는 바, 이 면적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여 전체면적을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함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쟁점토지의 환지 확정명세서 (면적단위: ㎡) 환지전 86.8.13 환지확정시 양도당시(지번분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소재지 면 적 OO동 O 〃 OOO 〃 OOO 〃 OOOO 〃 OOOOO 〃 OOOO 전 〃 〃 〃 〃 임야 846 721 576 321 625 17,950 OO동 OOOOO 대지 15,869.4 OO동 OOOOO OO동 OOOOOO OO동 OOOOOO 1,829.2 1,966.1 12,074.1 소 계 21,039 15,869.4 15,869.4 OO동 OOOOO 전 1,382 OO동 OOOOO 대지 907.2 OO동 OOOOO OO동 OOOOOO 352.3 554.9 OO동 OOOOO 답 823 OO동 OOOOO 대지 644.3 OO동 OOOOO 644.3 OO동 OOOOO 〃 OOOOO 전 〃 208 198 OO동 OOOOO 대지 279.7 OO동 OOOOO 279.7 계 23,650 17,700.6 17,700.6 환지전 OO동 O, OOO, OOO, OOOO, OOOOO, O OOO 전과 임야 21,039㎡는 환지확정시 그 면적이 15,869.4㎡로 감소되었는 바, 그 비율은 75.428%임. 따라서 위 토지 중 그 지목이 전이었던 토지에 대응되는 환지면적은 2,329.97㎡(3,089㎡ × 75.428%)임 양도당시 OO동 OOOOO, OOOOOO, OOOOOO 토지의 등급은 198등으로 모두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