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합성수지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합성수지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 OOOOOO OO OOOO에 주소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공업』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86년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합성수지매입액 9,240,000원과 1988년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합성수지매입액 17,639,000원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파주 및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8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70,350원 및 동 방위세 371,180원과 19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400,230원 및 동 방위세 761,710원을 1991.3.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합성수지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OO전기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실제매입하였고, 거래당시 검인을 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징취하여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는 바, 이 건 합성수지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86년에 실제매입하였다는 합성수지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전기의 경우 전선을 제조하던 업체로 1986년초 사업장을 폐쇄하고 무단폐업하였음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1988년에 실제매입하였다는 합성수지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이 이 건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986년 및 1988년에 이 건 합성수지를 실제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1986년에 주식회사 OO전기로부터 실제매입하였다는 합성수지의 경우, 파주세무서에서 제출한 임대인 OOO의 1988.6.1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경기도 파주군 월릉면 OO리 OOO 소재 건물 약 20평을 1985.10.10 임대보증금 2,000,000원에 주식회사 OO전기에게 임대하였는데, 주식회사 OO전기는 1986년 3월경까지 피복전선류를 조금씩 생산하다가 그후로는 생산을 중지하였고, 1987년 2월말 기계장치 (권선기 5대, 피복기 1대)를 가져간 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파주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전기는 매출누락자료 및 가공매입자료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성수지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88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실제매입하였다는 합성수지의 경우도, 처분청에서 제출한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의 1989년 5월(일자미상)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 법인은 1988.2.16 부터 동년 6.14 사이에 5회 걸쳐 17,639,000원의 합성수지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합성수지를 1986년 및 1988년에 주식회사 OO전기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실제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동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합성수지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