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취득등기 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함
[요지] 토지의 취득등기 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018
[주 문]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당초 청구외 OOOO주식회사 소유인 경기도 광주군남종면 OO리 O OOOOO 임야 49,740평과 같은 곳 O OOOOOO 임야 210평 합계 49,950평의 임야 2분지1의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8.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처분청이 적출하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459,471,879원)하여 91.5.2 청구인에게 증여세 283,029,750원 및 동방위세 47,171,62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6.8 심사청구를 거쳐 91.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조림사업을 목적으로 71년 취득 조림하였으나 83.9.27 정부의 기업체질 강화조치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매각촉구를 받고 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매입의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지역 등으로 원매자가 없어 부득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사우회(이하 “OO사우회”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동 OO사우회는 임의 단체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동 사우회 간부인 OOO, OOO, OOO 명의로 84.12.21 등기하였다가 OOO이 89.4.26 동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동 사우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되어 89.8.26자로 청구인이 OOO 대신으로 쟁점토지의 명의자로 등기된 것이므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데 처분청이 실질소유자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의제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OO주식회사는 71.8.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4.10.15 OO사우회에 50,315,58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800,000원과 같은 해 11.15 중도금 1,555,580원을 지급한 후 잔금은 매월 1,560,000원씩 30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OO사우회의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및 OO사우회의 소득발생원천 등을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쟁점토지를 OO사우회에서 실제로 매입하였다면 OO사우회 명의로 등기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OOOO주식회사가 실질소유자로 보여져 실질소유자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거나 또는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서746, 89.9.26 합동회의)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사우회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49,950평과 청구외 OOO 명의로 신탁한 같은 곳 전930평과 답325평(OOO 명의토지는 과세미달) 총51,205평을 총 매매대금 52,000,000원으로 84.7.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5,200,000원을 계약체결 당일 지급하고 잔금 46,800,000원은 30개월에 걸쳐 매월 1,560,000원씩 분할납부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보아 당초 OOOO주식회사가 사원의 친목단체인 OO사우회의 자금부담등의 편의를 위하여 부불금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고 둘째, O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부불금 30회를 수수한 입금결의서를 검토한 바 그 매수자는 청구외 OOO, OOO, OOO, OOO로 기재되어있고 적요란에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대금 1,560,000원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한편, 이들이 당시 OO사우회운영위원(단 OOO은 현지임야 및 농장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사우회회의록 및 동사내부결재품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이 OO사우회의 취득자금 원천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사우회 규약 및 임직원 급여명세표를 검토한 바, 동사우회 규약 제1조에 의하면 회원은 당사의 직원으로 하되 임원은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5조에 의하면 회원의 회비는 매월 기본급의 0.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원급여표에 의하면 모든 직원(회원 약600명)은 매월의 급료에서 사우회회비조로 직급에 따라 800원내지 3,900원을 징수납부한 사실로 보아 동 사우회는 상당한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넷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바, 당초 OOOO주식회사 명의의 토지로 84.12.2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바, 위 OOO이 85.4.16 동사를 퇴사하여 동인의 지분을 85.5.25 청구외 OOO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 또 87.4.26 위 OOO이 동사의 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동인의 지분을 89.8.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기존명의자가 OOOO주식회사를 퇴사하거나 임원승진 등으로 사우회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될 때마다 그 명의자의 지분을 그 당시의 사우회 운영위원이 인수하거나, 공유지분권자가 동 사우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의 지분을 인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다섯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84.12.24 양도하고 법인특별부가세 4,427,993원을 85.3.30 신고·납부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처분청이 발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회사의 조세가 체납된 사실이 없으며 여섯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O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OO사우회 간부명의(OOO, OOO, OOO, 청구인)로 등기하여 오다가 90.9.6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OO사우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사우회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 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91서1018, 91.8.7, 91서1139, 91.8.7 병합건).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