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때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때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소재 O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OO시 O동 OOOOOO소재 대지외 4필지의 田 9,010㎡(이하 “청구인명의의 부동산”이라 한다)와 남OO시 OO읍 OO리 OOOOO소재 田외 21필지의 田 60,278㎡(이하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이라 한다)를 87년에서 90년사이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투기O적으로 취득·양도하였고, 제3자 명의의 부동산도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3.16 양도소득세 548,931,780원(87년 14,563,500원, 88년 7,187,800원, 89년 488,898,150원, 90년 38,282,330원) 및 동 방위세 109,786,350원(87년 2,OOO,700원, 88년 1,437,560원, 89년 97,779,630원, 90년 7,656,4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O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마)O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각 각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개발공사에 근무(OOOO담당)하면서 입수한 토지관련정보를 이용,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여 1년내 단기양도하거나 그 거래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투기O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하며, 설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만으로 그 가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투기와 관련하여 서울시 경찰국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과 제3자 명의의 부동산 모두를 청구인이 직접 투기O적으로 취득하였다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였거나 그 거래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함으로써 처분청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 처분청이 전시법규정을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서류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 부동산은 모두가 청구인이 북OO군 애월읍 OOO리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및 OOO의 동생 OOO명의로 개설한 예금구좌(OO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외 4개 구좌)에 청구인이 입금시킨 자금으로 취득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매입에 직접 관여한 청구외 OOO의 진술서와 청구인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시 경찰국에서 조사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