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서1938 선고일 1991-11-19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4.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날로부터 70일 (심사청구결정기간 60일과 보정기간 10일을 포함한 기간임)이 되는 날인 91.6.20 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청구인은 91.6.24 심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았음) 심사청구일로부터 70일이 되는 날인 91.6.20 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91.8.19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3일 경과하여 91.8.22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서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