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별거로 세대 다르면 자산소득합산과세 안함
[요지] 사실상 별거로 세대 다르면 자산소득합산과세 안함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1.3.2 청구인에게 한 87년도귀속분 종합소 득세 406,050원 및 동 방위세 95,620원과 89년도귀속분 종합 소득세 1,346,820원 및 동 방위세 317,710원의 부과처분은 청 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청구외 OOO의 부동산소득금액 은 이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OOOO에서 “OOOO센타”라는 상호로 도매업(껌)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7~89 과세년도중 청구인 명의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87년 11,429,952원, 88년 14,428,565원, 89년 17,796,316원)에 대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妻)인 OOO도 청구인과는 별도로 부동산임대소득(87년 2,273,400원, 88년 4,903,587원, 89년 5,610,159원)이 있음을 인지하고 동 부동산임대소득을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91.3.2 청구인에게 87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406,050원 및 동 방위세 95,620원과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346,820원 및 동 방위세 317,71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5 심사청구를 거쳐 9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OOO의 부동산소득이 자산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동 부동산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OOO는 호적상으로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으나 가정사정으로 별거하기로 하고 87.12월부터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O로 옮겨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자산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자산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처 OOO는 호적상으로 청구인의 처로 되어있고 OOO가 87.11.13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상에 세대주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부득이한 가정사정으로 OOO와 별거하고 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OOO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 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가 부동산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의 거주사실관계를 보면, 87.12.18 이전까지는 청구인의 현재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에서 청구인과 OOO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OOO가 단독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동대문구 OO동 OOOOOOOOO(87.12.19 부터 89.12.15 까지), 중랑구 OO동 OOOOOOOO(89.12.16 부터 90.7.9 까지), 중랑구 OO동 OOOOOOOO(90.7.10 부터 현재까지) 등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OOO가 제출한 전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처 OOO는 87.11.13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사업장: 동대문구 OO동 OOOOOO)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그동안 OOO 명의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당심에서 청구인과 OOO의 별거사유와 동인들의 생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구인의 장녀(OOO)와 OOO의 동거인(OOO)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서로 성격이 잘 맞지 아니하여 평소 불화가 잦았고 또한 OOO가 병약하여(심장병, 신경성위장병 등) 서로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87.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 혼자 가족들과 떨어져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며, OOO의 생활비는 부동산임대수입(월 80만원 정도)으로 충당하고 있고 남편인 청구인으로부터 별도로 생활비등을 보조받고 있는 사실은 없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과 OOO가 서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따른 세부담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가 법률적으로는 부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87.12.19 이후부터 사실상 별거가족으로서 세대를 달리하여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