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주하던 같은 OO동 OOOO소재 대지 200㎡, 건물 8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을 ’89.2.18 멸실한 후 ’89.7.8 나대지만을 양도하였음을 들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91.1.18 양도소득세 16,989,070원 및 동 방위세 3,397,81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건 건물이 89.2.18 멸실된데 반하여 이건 대지가 ’89.7.8 양도되 었음을 들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89.1.24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과 매매 계약할 당시 위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대지 122평중 60평을 OOO에게 양도하는 대신 OOO이 나머지 대지 62평위에 78평의 건물을 신축하는 조건이었으며, 이를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89.2.18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89.7.8 당초 소유하고 있던 지번 OOOO의 대지(122평)를 지번 OOOO(60평)과 OOOOO(62평)로 분할등기한 동시에 위 OOOO지번의 대지 200㎡(60평)을 OOO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던 바, 이처럼 금전지급조건이 아니었던 쟁점주택(건물 및 대지)의 양도일은 ’89.1.24(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당시 과세객체인 토지와 건물이 함께 양도되는 것을 말하나 청구인의 경우 ’89.2.28 건물을 멸실한 후 ’89.6.25 나대지만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당청의 예규(재산01254-1968, ’88.7.14)와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은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 즉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가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니고 ’89.2.18 건물이 멸실된 다음 나대지 상태에서 그 토지가 ’89.7.8 양도 되었으므로 이는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처분하였던 반면에 청구인은 ’89.1.24 쟁점주택인 건물과 토지를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를 양수받은 OOO이 등기비용 및 제세금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청구인 명의로 멸실신고를 하였을 뿐, 이건 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89.1.24 양도된 것으로서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3.5.7 신축 취득하고 그곳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어 이건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소 이해가 되나 주택인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가 함께 양도되었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89.1.24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 대상물건을 대지122평중 60평만을 기재하고 있어 당시 건물부분이 함께 양도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둘째, 건물부분이 이건 양도토지 (분할후의 OOOOOO)위에 존재하였는지를 보면, 은평구청장은 ’91.11.18자 공문에서 『건물(’89.2.18멸실)이 당초 OO동 OOOO에 존재한 사실은 지적도면 및 토지대장상 확인되나 ’89.2.28 분할된 OO동 OOOOOO 위에 위치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건물의 위치를 소명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건 건물이 OOOOO지번에 위치했는지, OOOO지번에 위치했는지, 아니면 위 지번 모두에 걸쳐 위치했는지가 명확히 입증이되지 않고 있는 점등, 상기사항을 미루어 볼 때 특단의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한 이건 1세대 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