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이 91.6.22 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한일인 91.6.18]로부터 60일내인 91.8.17 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4일이 경과한 91.8.21 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에 규정한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