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사건번호 국심 1991서1921 선고일 1991-10-23

[요지] 청구인으로부터 91.8.16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9.2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06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91.8.16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9.2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06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