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별부가세 면제의 배제와 관련하여 기준초과용지의 면적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면적율과 양도당시 기준면적률이 공업입지기준의 개정으로 달라진 경우 변경고시된 기준면적율을 적용함
[요지] 특별부가세 면제의 배제와 관련하여 기준초과용지의 면적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면적율과 양도당시 기준면적률이 공업입지기준의 개정으로 달라진 경우 변경고시된 기준면적율을 적용함
[주 문] 동 OOOOOOO 소재 공장(대지 4,775.40㎡, 건물 1,690.91㎡)의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철도 접도구역 면적 42.7㎡를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에서 제외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2.3.22 자로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4,775.40㎡ 및 건물 1,690.91㎡(이하 “이 건 구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가방제조 공장을 가동하다가 87.11.1 자로 동 공장을 조치원으로 이전하였고, 이 건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은 89.6.7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에는 이 건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된다 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만 할증과세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91.4.16 자로 이 건 구공장 대지 4,775.40㎡중 공장기준 면적율 50%를 초과한 토지 1,393.58㎡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를 배제하여 91.4.16 자로 법인세 154,429,34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8.17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82.3.22 경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공장기준면적율이 40%이고, 공업배치법에 의거 기준면적의 10%까지는 업무용으로 간주하였으므로 공장업무용지가 4,650㎡에 철도 접도구역 면적 42.7㎡ 및 가설건축물 면적 154.3㎡를 합하면 대지면적 4,775.40㎡를 초과하므로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변경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위 대지중 철도 접도구역에 해당된 부분이나 가설건축물(기히 허가를 받았음)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① 가방제조업에 대한 기준공장 면적율이 87.5.29 자 50%로 개정되었는 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업무용 해당 토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율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시행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동지 국세청 법인 22601-3121, 88.11.1)
② 청구법인은 가설건축물 면적 154.3㎡를 공장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을 보면, 용도는 “적재창고”이고, 구조는 “천막”으로서 굴치기간이 85.6.23~86.6.22까지 365일간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89.6.7에는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설건축물면적 154.3㎡를 공장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③ 도시계획확인원을 보면, 쟁점토지는 풍치지구로 되어 있고(91.7.15 구로구청에 전화확인한 바, 79.11.30 자 풍치지구로 고시된 지역임: 건설부 고시 제497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를 보면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취득시기(82.3.22)전인 79.11.30자로 사용이 제한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장 부속토지 4,775.4㎡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3,381.82㎡(공장면적 1,690.91㎡ ÷ 공장기준면적율 50%)를 초과하는 부분(1,393.58㎡)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