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OOO, OOO)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 대지 311.7㎡를 취득한 후 위 지상에 복합건물 977.84㎡를 신축하여 90.5.8 OOO외 1인에게 6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외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대지 144.9㎡를 취득한 후 위 지상에 복합건물 376.48㎡를 신축하여 90.6.22 청구외 OOO에게 2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결정하고 90.12.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건 25,104,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어 건물가액(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 소재 건물가액: 190,000,000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 소재 건물가액: 90,000,000원)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 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60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 및 OOO 외 1인이 90.7.25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25,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 및 OOO가 90.7.24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양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동 건물가액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에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 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 600,000,000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 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 225,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실지양도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분명한지를 보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한 거래상대방(OOO,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에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총 매매가액만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주장 건물가액(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 소재 부동산중 건물가액: 190,000,000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 소재 부동산중 건물가액: 90,000,000원)에 대한 산출근거 등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