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6.11.8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O 대지 144㎡상에 건물 340㎡를 신축하였으며, 86.12.5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대지 91㎡상에 건물 152㎡를 신축한 후 거주하지 않고 88.11.3 과 88.1.27 각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6.10~90.6 사이에 8동의 상가건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양도한 사실 등이 있었다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1.1.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679,510원 및 동 방위세 3,535,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6.10~90.6 까지 상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임대하지 못하고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10.13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의 부동산과 같은 동 OOOOO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기에 1과세기간에 2회 이상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고, 또한 그 후 계속적·반복적으로 90.6월 까지 8회에 걸쳐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는 대외적으로 사업목적을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은 상가부분의 면적이 주택보다 커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의 거래회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 1045, 90.9.25 동지임). 청구인이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건물신축양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임대한 후 동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바도 없고, 더욱이 동 건물에 거주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