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거래상대방확인서의 금액과의 사이에차이가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908 선고일 1991-11-26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북 군산시 OO동 OOOOO외 1필지 답 3,70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1 취득하여 89.10.4 양도한 다음 89.11.30 실지거래가액(취득 85,350,000원, 양도 88,000,000원)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에게 조회한 결과 위 신고취득가액과 다른 73,970,000원이 회신되었음을 들어 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취득 22,084,820원, 양도 48,164,886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3.16 양도소득세 16,864,640원 및 동방위세 3,511,6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시의 제시가액(85,350,000원)과 전 소유자의 확인가액(73,970,000원)이 다르다 하여 이 건 취득·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88.6.22 전 소유자(OOO)로부터 매수한 가액은 위 신고된 85,350,000원이 틀림없으며, 다만 전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73,970,000원 밖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수령가액을 처분청에 회신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신고가액(85,350,000원)은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신고거래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그 거래가액이 73,970,000원임을 확인한 다음 청구인의 신고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일치하나 취득가액은 불일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7조에 의거 취득·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신고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취득 85,350,000원, 양도 88,000,000원)을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한 결과 전 소유자인 OOO가 거래가액이 73,970,000원임을 확인함에 따라 위 신고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신고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이를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는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같은 법 제4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고 그리고 그 위임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는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정의 기한내 예정신고가 있었던 이 건의 경우 그 신고시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거래가액인지를 보면 신고된 양도가액(88,000,000원)은 거래상대방(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확인된 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신고된 취득가액(85,350,000원)은 거래상대방(OOO)의 확인서에서 “실지거래내용은 계약당시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계약되었으나 지급기일이 되었어도 이행치 않아 3차례 독려하여 43,970,000원을 받고 끝이 났음...”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그 거래가액이 73,97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는 데 반하여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이나 대금지급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주장의 차액(계약서 가액 85,350,000원에서 상대방 확인서 가액 73,970,000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귀속된 소득자등이 소명되지 않은 이상 위 신고된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신고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