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에 반하게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907 선고일 1991-11-13

[요지] 단순히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 면담한 사실을 들어 이 건 신고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보아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광02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위 소재 OOOOO 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9.30 취득하고 89.2.2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정기한내 이 건 양도에 따른 확정신고가 미이행되었음을 들어 가산세 포함한 양도소득세 11,447,670원 및 동방위세 2,289,530원을 90.12.16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2.22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90.5.17 처분청(OO세무서)으로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다음 90.5.28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을 면담한 결과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고 소정기한내 확정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였던 바, 그 확정신고의 불이행에 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이 아닌 담당공무원에 있는 것이므로 위 고지세액의 일부인 신고불이행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경위야 어떠하던 소정기한내 확정신고가 없었음은 분명하므로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제3항에 의거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위 청구주장에 반하게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이후 소정기한내 확정신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 건 처분시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2.22 양도하고 이 건 확정신고에 관한 안내통지문을 90.5.27 받은 다음 90.5.28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을 면담한 결과 그 직원으로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말을 믿고 확정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였던 바 신고불이행에 관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므로 불이행 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서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리고 당해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서 가산세 감면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2.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함)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 영치된 때

6.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그런데 소정기한내 확정신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전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는 반면, 전시 국세기본법령에서 규정한 가산세 감면사유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주장을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 성실원칙”과 관련지어 볼 때, 그 원칙은 납세자가 신의에 쫓아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근본취지가 있으며 이의해당 여부 판단은 당해 사실의 내용과 사실상태의 존속기간 및 납세자의 지위나 과세관청의 묵시적 언동등을 고려하여 종합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참조: 89광241, 89.5.1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 주장하는 면담의 정황이나 내용이 납득하리만큼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전시 신의성실원칙 또한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종합하건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단순히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 면담한 사실을 들어 이 건 신고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보아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